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50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개발원(대표 나 ○ ○) 부산광역시 ○○구 ○○동 1298-117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3.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 및 3월간(2002. 5. 7. ~ 2002. 8. 6.) 위탁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웹마스터과정 훈련생인 청구외 정○○의 출석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훈련비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출석부의 허위기재는 청구인의 지시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34만 2,720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정정요청을 하였다는 점, 이 건 처분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가 없었던 점, 이 건 처분으로 3개월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억 5천만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청구인이 지원하는 훈련비가 재단운영에 유일한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해지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훈련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만을 규정한 것은 모법에 위배되며,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법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출석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인의 지시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당교사 등 직원들을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감독 하에 있는 위 오○○의 출석부 조작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나. 부당하게 청구된 훈련비 34만 2,720원은 청구된 총 훈련비 8백12만 2,460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훈련비를 수령하기 전에 청구인이 훈련비정정요청을 한 점, 상기와 같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을 한 것은 과잉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훈련생 정○○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2002년 3월과 4월중 위 정○○의 총 훈련일수 25일중 22일의 출석상황을 조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2002. 4. 3.웹마스터과정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석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었던 2002. 4. 12. 18시 30분경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훈련비를 수령하기 전에 청구인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다. 이 건 처분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없이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출석조작으로 적발된 웹마스터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위탁계약 해지 등 처분에 관한 사항,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등이 명시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출석조작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다는 점, 이 건 사건이 발생된 후 훈련생, 담당교사 및 학교장과의 면담을 거쳐 출석조작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위 3인으로부터 출석조작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받았다는 점, 이 건 처분전에도 피청구인이 학교장과 직접 면담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조작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건 처분으로 3월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억 5천만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청구인이 지원하는 훈련비가 재단운영에 유일한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을 받게 된 훈련과정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11개 과정중 이 건 처분의 효력발생일인 5월 7일부터 8월 6일중에 실시예정인 7개의 과정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진행중이었던 기존의 13개 훈련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일반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훈련기관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해지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훈련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만을 하도록 한 것은 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은 정당한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모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위반사항에 대한 처분통지서, 출석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 바, 위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471조)에 따라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피청구인이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6조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의 중복수혜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훈련생인 청구외 정○○이 2002. 1. 7.부터 2002. 3. 20.까지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공근로가 끝나는 시각(1월과 2월은 17:00, 3월은 18:00)과 직업훈련이 시작되는 시각(15:15)을 비교한 결과, 위 정○○이 정상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02. 4. 3. 제출된 웹마스터과정에 대한 3월분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위 정○○에 대한 출석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정○○의 출석부에 의하면,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의 총 수업일수 20일중 정상출석 10일, 지각 5일, 결석 5일로 기재되어 있고,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정상출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정○○의 담당교사인 청구외 오○○은 자필로 작성․날인한 사유서에서 위 정○○의 부탁으로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출석부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훈련생 정○○은 자필로 작성․서명한 확인서에서 담당교사에게 “지각을 많이 할 것 같아 편의를 좀 봐 달라”고 부탁한 바 있고, 실제 출석은 3월에 3일(4일, 5일, 12일)만 출석하였고 4월에는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3월분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청구서에서 훈련비 8백12만 2,460원중 34만 2,720원이 출석부 허위기재에 의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훈련생, 담임교사 및 학교장과의 면담을 거쳐 이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후, 2002. 4. 12.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구두로 고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에 의하여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에 출석부조작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 부당청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과 관련된 훈련생, 담임교사 및 학교장과의 면담을 거쳐 출석조작 및 훈련비부당청구를 인정하는 경위서를 받았을 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이 동법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출석부조작에 의한 훈련비 부당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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