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23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학원장) 울산광역시 ○○구 ○○동 13-21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26.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생 출결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2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1999. 11. 23. 청구인에게 2000. 5. 15.부터 2000. 9. 30.까지 4.5개월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를 하고, 2000. 5. 13.까지는 매월 훈련비의 10%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첫째 훈련교사가 면접시험을 보러 간 훈련생을 기다리다 첫 시간 출석부를 30분 늦게 불러서 지각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허위기재로 판단한 것이고, 둘째는 이미 사망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응답을 하였는데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실수로 출석처리하였는데 이를 고의로 출석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 바, 청구인은 울산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컴퓨터 및 가전제품 A/S요원을 양성하고 교육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울산○○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배제 통보 공문을 받아 학원 경영이 어렵게 된 바, ○○ㆍ울산지역에는 전자공과학원이 하나밖에 없어 청구인의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분야의 기술을 배우려는 많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없는 훈련교사의 사소한 실수를 허위기재로 간주하고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998. 9. 21. 1차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1999. 10. 26. 훈련기관 정기점검시 청구인이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인 ○○학원의 훈련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1항에 명시된 훈련생 출결상황 관리 소홀 사례가 2건 적발되어 실업자직업훈련위반사항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4.5개월의 위탁배제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이 건은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보고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출석부 및 훈련일지,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 ○○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외 김△△의 시체검안서, 위 학원 훈련교사 전옥경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서 진술한 임의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회의 전자기기조립과정(1999. 5. 10.~ 1999. 11. 9. 오후반 1일 4시간과정, 1999. 9. 1.~2000. 2. 29. 오전반 1일 4시간과정)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훈련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998. 9. 21. 1차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인 경남전자공과학원 오전반 훈련생 김△△의 은행계좌가 해지되어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김△△이 사망한 사실과 김△△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일시로 추정되는 2000. 9. 20. 이후인 동년 9. 27. 및 9. 28. 출석으로 기록된 사실, 1999. 10. 26. 훈련기관 정기점검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학원의 훈련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후반 훈련생인 김○○이 2000. 10. 26. 1교시 수업 시작 30분 후에 학원에 도착했음에도 지각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 피청구인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1999. 11. 23. 청구인에게 2000. 5. 15.부터 2000. 9. 30.까지 4.5개월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를 하고, 2000. 5. 13.까지는 매월 훈련비의 10%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경제적 지위에서의 행위 또는 사인과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법상의 계약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 2000. 5. 15.부터 2000. 9. 30.까지의 4.5개월 위탁배제를 한 행위와 2000. 5. 13.까지 매월 훈련비의 10%를 감액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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