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8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미용학원대표) 경기도 ○○시 ○○구 ○○동 7288의 7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헤어 1998. 7. 1.~1998. 12. 31.)을 운영하던 중인 1998. 8. 17.~1998. 10. 31.까지 훈련생 청구외 임○○의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비 3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또한 1999년도에 위탁받은 동 훈련과정(피부메이크업 1999. 4. 1.~1999. 9. 30, 헤어 1999. 6. 1.~1999. 11. 30.)진행 중 훈련생에게 훈련재료 일부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19.부터 2002. 1. 20.까지 1년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을 배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은 명칭이 “계약”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노동부예규인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계약의 일방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 것도 없고, 계약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훈련실시권과 훈련비용청구권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실직자재취업훈련실시기관으로 인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전형적인 위탁계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인가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위탁계약이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면 계약해지로 인한 법률효과는 당해 계약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 및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배제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위탁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진행과정중인 과정이 종료되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위탁배제기간동안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탁배제행위는 위탁계약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공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위탁계약배제처분은 처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임○○은 훈련기간 중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단지 아르바이트 겸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훈련시간(14:00 ~ 18:00)에 출석할 수 없어 학원장의 배려로 일반 수강생이 수강하는 시간(18:30 ~ 21:30)에 훈련을 받고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출석부에 서명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위 임○○이가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훈련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은 없으며, 이렇게 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게 한 훈련기관이 ○○시내에만 10개 있는데도 유독 청구인 학원만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간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2000. 10. 4. 청원서(민원 제010-166호)를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에 제출하여 노동부 경유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이첩되어 위 임○○에 대하여 재조사 한 결과, 훈련생 임○○은 승인받지 아니한 야간과정에 출석하였는데 이를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출석한 것처럼 동 훈련 출석부에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기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훈련생 임○○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항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분이라 함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공근로자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훈련비 3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간 직업재훈련위탁배제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 청구외 임○○이 서명한 출석부,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위탁배제처분 통지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에 관한 공문, ○○미용학원 재조사 결과보고서, 위 임○○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미용과정(1998. 7. 1.~ 1998. 12. 31.)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위 임○○이 서명한 출석부에 의하면, 위 임○○은 1998. 7. 1.부터 1998. 9. 30.까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훈련생 서명란과 훈련원 확인란에 각각 결석한 날을 제외하고는 서명이 되어있고, 지각이나 조퇴란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노동부장관이 1998. 5. 9.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통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에 관한 공문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업자는 동시에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이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임○○의 1998. 10. 21.자 진술에 의하면, 성남미용학원에서 1998. 7. 1.부터 1998. 10. 31.까지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1998. 8. 17.부터 1998. 12.말까지 공공근로에 참석한 사실, 실업자직업훈련 총 결석 일수는 2회 정도이고, 주 2~3회 정도는 약 2시간 가량 지각하고 연속해서 야간과정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 승인되지 않는 야간반 훈련을 받고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하여 실업자직업훈련출석부에 몇 번 정도 서명한 사실 등을 각각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8. 3. 위 임○○에게 승인받지 아니한 일반 훈련생 미용과정을 수강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실업자직업훈련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서명 날인케 한 후 1998. 8. 17.부터 1998. 10. 31까지 훈련생 임○○에 대한 훈련비 30만원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19.부터 2002. 1. 20.까지 1년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을 배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