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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27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682번지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0. 12.부터 1998. 10. 24.까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시설장비(자동차 2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최종 실업자직업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간 위탁배제를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관내에 유일한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감사 당시 실습용 자동차 4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동차의 밧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즉시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한 자동차의 외부유리가 파손되어 감사 담당자가 장비부족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중인 자동차는 운전연습용이 아니라 정비실습용으로 교육과정중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밧데리를 충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의 구조, 기능, 부품의 명칭과 정비방법 등을 교육하므로 자동차 유리파손은 실제적으로 교육훈련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훈련시설장비부족을 이유로 이 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6개월에 걸쳐 700시간을 교육하는데, 그중 이론교육시간이 30%이고 실습교육은 70%이며, 실습교육중 실습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은 39시간으로 나머지 실습교육은 실내에 장착된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항상 실습용차량의 밧데리를 충전할 필요는 없다. 다. 타 훈련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교실등 면적미달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 훈련시설 및 장비부적합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훈련시설 및 장비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감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라. 감사에서 지적한 실습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즉시 차량을 교체하여 차후에는 더욱 내실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훈련생에 대한 관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실습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훈련장비부적합이 아닌 훈련장비부족으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타 훈련기관과의 지적사항과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장비에 대하여 훈련장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감사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감사관이 훈련장비부족으로 판단하여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통보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제15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정직업훈련인가증, 훈련계획승인신청서, 훈련계획승인통보서, 직업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 6. 24. 1998. 7. 20. ~ 1999. 1. 20까지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16. 위 직업훈련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98. 7. 18. 실업자재취직훈련에 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0. 12. ~ 10. 24. 실시한 실업자재취직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청구인이 훈련에 필요한 자동차 3대중 2대가 부족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8.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 3개월 위탁배제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통보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실업자직업훈련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3개월동안 청구인에게 실업자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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