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10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학원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170-3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29.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청구인이 출석조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4. 청구인에게 1년간( 2000. 10. 11.~ 2001. 10. 10.)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원은 지난 1999년 말 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실업자 훈련기관평가에서 경인지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금번 불미스러운일로 학원의 명예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 바, 이번 일로 청구인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담당 강사의 비리방법이 워낙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훈련을 일정기간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알린 것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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