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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20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직업전문학교장) 부산광역시 ○○구 ○○동 608-1 ○○빌딩 5층 502호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년 4월중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청구인이 식대 부당청구, 출석부관리 소홀, 훈련생관리규정 및 훈련일지관리 미비 등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2.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 4월 15일의 위탁배제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대 부당청구는 단순히 담당직원의 부지로 인한 것이었고, 출석부관리 소홀은 허위로 조작한 바 이 오히려 사실대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식대 초과청구 사실을 진작 알고도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출석부의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뒤에 문제를 삼음으로서 청구인의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질을 초래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본의 아닌 잘못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기타 공익을 해친 일이 없으니 선도 내지 시정요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간 위탁배제처분을 하였음은 청구인이 많은 투자를 한 시설과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직자재취업 등이 현안의 중대한 문제인데도 이를 외면하는 처사가 되어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훈련위탁배제는 청구인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의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 지도ㆍ점검에 대한 위반사항 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 미용과정, 같은 달 27. 미용ㆍ제과ㆍ제빵과정에 대하여 실업자훈련실시규정 제15조에 의거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취업훈련 실시에 관하여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년 4월중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청구인이 식대 부당청구, 출석부관리 소홀, 훈련생관리규정 및 훈련일지관리 미비 등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2.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 4월 15일간의 위탁배제조치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4월 15일동안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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