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3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대표이사 류○○) 울산광역시 ○○구 ○○동 1238-10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년 2월중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실제훈련이 불일치하고,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훈련생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훈련일지 등 각종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8. 피청구인에게 4월 15일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실제훈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나,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의하면 컴퓨터 30대에 60명이 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1대로 2명이 수업하기가 불가능하여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개반으로 구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나, 점심시간이 70분이어서 빨리 점심식사를 끝마치고 훈련시간을 30분 당겨서 훈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훈련종료시간보다 30분 일찍 귀가시켰으나 법정 훈련시간에는 차질이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훈련생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하나, 통상 훈련도중에 조퇴를 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에 출석부를 정리하는데 출석부를 정리하기 전에 불시점검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각종 장부의 기재가 부실하다고 하나, 회계장부는 법인결산 관계로 회계사무소의 세무 조정중에 있었다. 마. 피청구인의 주요 지적사항들이 청구인의 고의성이 있거나 악의적인 업무처리는 아니고, 업무소홀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정보처리 과정만 지적되었으므로 관광통역 등 전과정을 위탁배제하는 것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하게 확인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실제훈련의 불일치, 훈련생관리 불철저 등을 위반한 사실이 2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점검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4. 피청구인에게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 과정의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18. 실업자훈련실시규정 제15조에 의거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취업훈련 실시에 관하여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년 2월중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실제훈련이 불일치하고,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훈련생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훈련일지 등 각종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8. 청구인에게 4월 15일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실업자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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