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7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간호조무사학원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25-4 ○○상가 A동 5층 피청구인 서울북부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청구인이 기존에 훈련생 출결상황 관리 소홀과 훈련시간 미준수로 각각 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0. 6. 30. 청구인 교육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생 출결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및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사례가 또다시 각각 1건씩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0. 7. 5. 청구인에게 2001. 3. 1.부터 2001. 7. 15.까지 4.5개월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을 배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약 17년간 ○○간호조무사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출한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표창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첫째 훈련교사가 출석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훈련생 김행은이 1교시 지각하였으나 다른 학생으로 착각하여 출석으로 표시하였고, 잘못 표시된 것을 알았으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 수업이 종료된 후 교무실에서 정정도장을 찍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사요원이 출석부를 달라고 하여 정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함정단속이며, 이것을 가지고 출결사항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피청구인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한 과정중 2000. 3. 2.부터 3. 31.까지의 과정이 승인받은 교육과정과 다르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정의 교육시간을 단축한 것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며, 단지 수강생들의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고시 출제경향에 맞게 교육과정을 변경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훈련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998. 11. 19. 1차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 4. 12. 1차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6. 30.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인 ○○간호조무사학원의 훈련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명시된 훈련생 출결상황 관리 소홀 사례가 1건, 훈련시간 미준수 사례가 1건 적발되어 실업자직업훈련위반사항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4.5개월의 위탁배제처분을 한 것이며, 이 건은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서 향후 4.5개월간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간호조무사과정(2000. 3. 27.~ 2001. 2. 28.)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훈련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998. 11. 19. 1차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 4. 12. 1차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6. 30.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인 ○○간호조무사학원의 훈련실태를 점검한 결과 훈련생 김○○이 1교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으로 처리되었고, 2000. 3. 2.부터 2000. 3. 31.까지 1개월간 실시한 훈련내용이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명시된 훈련생 출결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총 2건,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사례가 총 2건이 된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7. 5.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1. 7. 15.까지 4.5개월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을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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