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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7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예 ○ ○ 부산광역시 ○○구 ○○동 1010-3 ○○빌라 3-909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8. 실용신안등록 제56701호의 제9년분 등록료 18만6천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정○○ 흡착용 자석장치를 고안하여 1988. 7. 2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1991. 2. 21.자로 출원공고가 되었으며, 1991. 5. 7. 실용신안등록사정이 되어 1991. 5. 17.자로 등록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9년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7항의 규정(1998. 1. 1. 시행)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등록료를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등록료 납부기준일은 설정등록인인 5월 17일이 되고,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은 이 날로부터 6월 이내이며, 청구인은 추가납부기간내인 1999. 9. 18. 제9년분 등록료 9만3천원의 2배에 해당하는 18만6천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실용신안권 제9년분의 등록료납부기간은 1999.2. 21.까지이고, 추가납부기간은 1999. 8. 21.까지인데, 청구인은 이 기간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료납부기간인 1999. 2. 21.이 경과한 1999. 2. 22.에 이미 법정소멸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9. 27.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표시번호 제2번란에 기록한 것은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출원공고제도가 등록공고제도로 전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1997. 7. 1. 통상산업부령 제61호로 개정된 징수규칙의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제1조ㆍ제2조 및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 7. 1. 통상산업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징수규칙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실용신안등록료를 출원공고일(공고없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출원공고제도가 등록공고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일을, 출원공고없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일을 등록료의 산정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년분부터 제8년분까지의 등록료를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고, 제9년분의 등록료의 경우에도 출원공고일이 1991. 2. 21.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납부기한인 1999. 2. 21.까지는 물론 추가납부기한인 1999. 8. 21.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인 1999. 2. 22.자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실용신안법 제34조 특허법 제79조, 제81조 실용신안등록령 제4조제1호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증, 실용신안등록료납부서, 우편환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5. 17. 제56701호로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설정등록된 사실, 1999. 9. 18. 제9년분 등록료 9만3천원의 2배인 18만6천원에 상당하는 우편환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7.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령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직권으로 소멸등록한 것은, 청구인이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행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고, 실용신안등록원부에의 소멸등록여부가 법에 의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는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실용신안권의 존부에 대하여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등록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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