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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권소멸등록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76 실용신안권소멸등록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구 ○○동 451-8번지 24B 9L 대리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4.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동전분리기의 동전공급장치를 고안하여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은 사업자로서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제20-○○호)에 따른 2~3년차 분의 등록료를 납부기간 말일인 2002. 6. 26.까지 납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게 위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추가납부기간 말일인 2002. 12. 26.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6. 10.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용신안권소멸등록(이하 "이 건 소멸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2~3년차 분의 등록료를 납입하면서 납부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파일에 보관하였으나 타자수가 여러 건의 납부서를 제출하다보니 혼동을 일으켜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료를 납입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이러한 착오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점, 청구인 회사는 위 등록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던 점, 청구인 회사는 타자수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회사의 사활이 걸린 실용신안권이 소멸되어 버리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 회사의 실용신안권 2~3년차 분의 등록료 납부기간은 2002. 6. 26.까지이고 추가납부기간은 2002. 12. 26.까지인데, 청구인 회사는 이 기간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등록료 납부기간 말일인 2002. 6. 26.의 다음 날인 2002. 6. 27.에 이미 법정 소멸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3. 6. 10.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표시번호 제4번란에 기록한 것은 청구인 회사의 실용신안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회사는 타자수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건 소멸등록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이행하였어도 납부하지 아니한 등록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이에 따른 확인과 등록료 납부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권리의 소멸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실수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멸등록을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증, 실용신안등록료 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고안한 동전분리기의 동전공급장치가 2001. 6. 26. 등록번호 제20-○○호로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이 된 사실, 실용신안설정등록에 따른 2~3년차 분의 등록료의 납부기간은 2002. 6. 26.까지이고, 추가납부기간은 2002. 12. 26.까지인 사실, 피청구인은 2003. 6. 10. 청구인 회사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소멸등록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권리를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건 소멸사항을 등록한 것은 청구인이 등록료의 추가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행한 부수적 사실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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