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07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8 ○○빌리지 401 대리인 변리사 이 ○ ○ 피청구인 특 허 청 장 청구인이 2001.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9. 28. 청구인이 등록되어 있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청구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14호를 열기하여 놓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에 관한 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열기주의를 채용한 경우에는 열기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다. 나. 청구인은 기 등록된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건 청구와 관련된 기술평가청구는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는 기술평가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 이 건 청구는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이므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는 이 건 청구의 반려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기술평가청구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권자 권리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기술평가를 청구하고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2회 이상 무한정 기술평가청구를 받아 주게 되면 입법취지와는 달리 권리의 조기실현 및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심사해야되는 행정의 비능률과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고, 1사건 1청구의 원칙은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의 기본 원칙이며, 이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1. 7. 1.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실용신안법 제9조는 실용신안등록 등의 출원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만 한정하면 피청구인이 접수하는 모든 서류는 아무리 하자가 있더라도 반려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동 출원서 외에 다른 제출서류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과 같이 이해관계자로서 실용신안등록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절차로서 실용신안법 제47조에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청구된 기술평가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이의신청제도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라. 기술평가결정은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청구에 의하여 심사관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실용신안은 권리자에 의한 기술평가청구에 의하여 심사관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져 2001. 10. 5. 등록유지결정이 되고 기술평가결정서가 발송되어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기술평가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었으므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실용신안법 제9조, 제21조, 제25조,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 반려통지서, 기술평가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신○○ 외 2인은 2000. 4. 7. 피청구인에게 “히트펌프식 폐열회수장치”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7. 12. 위 실용신안등록(제○○호)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동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청구가 이미 되어 있고, 대리인의 위임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2001. 7. 27. 청구인에게 반려이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5. 피청구인의 반려이유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심판에 관한 서류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은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의 반려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위 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1호 내지 제14호에 열기된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1. 7. 특허청에서 발행한 실용신안법개정법률의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현행(구 실용신안법)은 기술평가청구의 횟수를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다는 것은 부적합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임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이유의 소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에게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외 신○○외 2인에게 실용신안등록 제○○호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기술평가결정서를 발송하였다. (마) 2001. 7. 피청구인이 발간한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심사관의 기술평가는 무효이유의 제시에 의한 무효심판에 대한 심리 및 특정한 이유의 제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는 달리 실용신안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며,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같은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은 기술평가청구를 횟수에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청구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동 개정법률은 2001. 2. 3. 공포되었고, 2001.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청구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으나 기술평가는 무효이유의 제시에 의한 무효심판에 대한 심리 및 특정한 이유의 제시에 의한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는 달리 실용신안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며,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도입취지가 실용신안권자 권리의 조기실현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나 기술평가청구를 무한히 인정하게 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 제6412호로 동법 제21조를 개정하여 2001.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항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개정조항의 그 시행일(2001. 7. 1.) 이후에 행하여지는 모든 기술평가청구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신○○ 외 2인이 2000. 3. 23.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2000. 4. 7. 위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7. 12. 위 등록실용신안(제○○호)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기술평가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술평가청구는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실용신안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적시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제1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청구인의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횟수의 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 이상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률 제6412호 동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규정은 기술평가청구의 횟수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기술평가청구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평가청구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된 규정은 2001. 7. 1.부터 시행하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 요건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실용신안권ㆍ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술평가청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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