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8706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구 ○○ 서울특별시 ○○구 ○○동 60-17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3. “원터치식 집게로 된 하의걸의를 상의걸이와 일체시킨 세트 옷걸이”[출원번호 ○○-○○○-○○○(이하 “이 건 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자, 피청구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항이 현저하게 불명료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23.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7. 22.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1. 청구인이 출원한 이 건 고안에 대하여 무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안의 최초 출원에 대하여 보정 명령서를 받고 보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정이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무효처분을 하였는 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다시 출원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할 수 밖에 없는데,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예고도 없이 무효처분을 하는 것보다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정을 하게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출원한 이 건 고안을 실용신안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실용신안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에 의하면,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서세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청훈령 제302호 심사관계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고안의 출원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건 고안의 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호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대신 “도1, 도4”라는 도면의 부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부호에도 오류가 있어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항이 현저하게 불명료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재심사한 결과 여전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간결ㆍ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든지, 또는”이라는 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면의 부호와 상세한 설명에서도 “~부분과 그 주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최초 출원서의 내용보다 그 내용이 더 불명료하여 보정사유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실용신안법 제3조, 제9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보정명령서, 서지사항(명세서 등) 보정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3. 이 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하였는 바, 출원서에는 요약서, 명세서(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로 구성),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에는 “집게의 누름판이 하나로 되고 집게발의 양 끝 간격 길이를 바지나 치마의 접힌 허리 부분의 끝단에 맞게 늘려 집게를 한번만 누름으로써 하의를 걸 수 있게 된 하의걸이를 상의걸이에 금속심으로 또는 본체에 걸든지 고착시키든지 또는 집게판 자체를 변형시켜 상의걸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상하의용 세트 옷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도면은 [별첨 1]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청구범위는 그 기술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1, 도4”라는 도면 부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의걸이, 집게판”의 부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항이 현저하게 불명료하여 실용신안법 제12조제3호에 해당되고, 상세한 설명은 도면이 미흡하게 도시되어 있고, 주요 구성부의 도면부호와 종래 기술의 도면부호가 중복 기재되어 있어 기술 내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실용신안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23.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보정명령(‘상기 기일에 대한 연장은 1회 1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고 별도 기재)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22. 이 건 고안에 대한 보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는 “집게의 누름판(다, 다’)이 하나로 되고 집게발의 양 끝 간격길이(S)를 바지나 치마의 접힌 허리부분의 끝단에 맞게 늘려 집게를 한번만 누름으로써 하의를 걸 수 있게 된 하의걸이(집게판 3,3’ 부분과 그 주위)를 상의걸이(2)에 금속심(4)으로 결합시키든지, 또는 하의걸이(집게판 3,3’ 부분과 그 주위)를 상의걸이(2)에 걸든지 고착시키든지 또는 집게판(3이나 3’중의 하나 또는 3과 3’ 모두) 자체를 변형시켜 상의 걸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상하의용 세트 옷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은 [별첨 2]와 같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사항 중 청구범위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항이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일정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하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용신안법은 지적재산의 일종인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출원자의 지적재산을 보호하여 출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차후 타인에 의하여 유사한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을 경우 상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실용신안의 출원시에 고안의 명확한 실체를 적시하여 출원의 대상이 명료하여지도록 하고, 그 구성부분은 누구나 여타 부분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실용신안법 제12조에서 기초적 요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등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실용신안절차를 무효로 하기 전에 최소한의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청구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출원한 이 건 고안을 검토한 결과 이 건 고안의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적인 사항이 현저하게 불명료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보정할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보정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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