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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33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2-903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5. 피청구인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를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6.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0. 8. 6.까지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기간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4. 청구인의 위 출원을 무효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송달받았으나, 2000. 7. 6. 동 보정명령서를 발송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동 명령서는 2000. 7. 13. 발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2000. 7. 16. 이후에야 송달받고 약 20일이 지난 2000. 8. 7.경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하루가 지나버려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인 바, 이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1개월의 보정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서의 발송일이 2000. 7. 13.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위 출원 당시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하여 피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서를 2000. 7. 6. 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통지서가 7일이 경과하도록 수취되지 않아 2000. 7. 13.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적기에 온라인으로 발송된 문서를 수취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나. 청구인은 우편발송일자인 2000. 7. 13.부터 1개월간의 보정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청훈령 제287호인 심사관계사무취급규정 제30조제1항에는 보정서 제출기간은 “1개월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0. 7. 13.을 보정명령서가 통지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정서의 제출기일을 2000. 8. 6.까지 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위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정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통지된 보정명령서에도 그러한 뜻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서제출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초래한 것이므로 충분한 보정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실용신안법 제2조, 제3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정명령서, 무효처분통지서,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출원이력(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15.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광고와 할인쿠폰이 포함된 명함)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7. 6. 청구항 제1항과 제2항의 말미에 “광고명함 또는 쿠폰명함”이라는 복수의 물품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8. 6.까지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서를 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통지하였으며, 동 명령서에는 보정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하며, 동 기일에 대한 연장은 1회 1월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온라인으로 송부한 보정명령서가 7일간 수취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7. 13. 동 문서를 출력(이에 따라 출력된 보정명령서에는 발송일자가 2000. 7. 6.로, 출력일자가 2000. 7. 13.로 인쇄되었다)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보정기간인 2000. 8. 6.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3. 5. 피청구인에게 온라인에 의하여 문서를 수취하겠다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실용신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을 출원한 실용신안에 대하여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0. 7. 6. 보정기간을 2000. 8. 6.까지로 지정한 보정명령서를 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자 다시 2000. 7. 13.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였으며, 동 명령서에는 1회 1개월에 한하여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문서를 수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면서도 온라인으로 통지된 문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고, 설사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13.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명령서상 2000. 8. 6.까지로 보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보정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위 보정기간이 도과된 것이므로 보정기간내에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개월의 보정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에 이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나, 실용신안법령상 보정기간을 1개월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피청구인 내부훈령인 심사관계사무처리규정 제30조제1항에서 1개월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며,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정기간이 반드시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주장하듯이 약 20일간의 보정기간을 보장받았고, 더구나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초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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