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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50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정 2동 112-12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낚시용 찌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회의 보정명령을 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 실용신안등록출원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변리사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없으므로 도면을 작성할 때 제도법에 맞추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여야 되고, 한 두 번의 보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해소하기 어렵고 실용신안 홍보책자에도 2회 이상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개선되지 아니하면 무효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회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형식적인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1999. 11. 1.자로 자진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1. 21. 1차 보정명령을 하고 청구인이 2000. 2. 18. 보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재심사한 결과 보정내용이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직접 보정서를 작성한 것을 감안하여 2000. 6. 14. 상세한 내용으로 2차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2000. 8. 14.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서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가 현저히 불명확하고 도면의 작성도 관련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정명령서, 보정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낚시용 찌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21. 고안의 기술구성, 청구범위 및 도면의 기재가 현저히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2000. 2. 21.까지 보정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18. 피청구인에게 보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재심사를 하였으나 보정내용이 불명확하여 2000. 6. 14. 도면의 작성이 제도법에 맞지 아니하여 현저히 불명확하고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가 현저히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0. 7. 14.까지 보정할 것을 2차로 명령하였다. (다) 2000. 7. 11. 청구인이 보정기간 연기신청을 한 후 2000. 8. 14.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현저히 불명확하고 도면의 작성이 제도법에 맞지 아니하여 현저히 불명확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조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낚시용 찌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청구인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소홀히 하여 명세서 및 도면 등의 작성이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의 작성방법대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피청구인의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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