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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08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 서울특별시 ○○구 ○○동 363번지 대리인 특허법인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2001. 5. 10.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제출(출원번호 ○○)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1. 7. 20. 청구인에게 명세서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1. 청구인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하여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제4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실용신안심사지침서를 고려하면,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라 함은 청구항이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둘 이상으로 하거나, 고안의 구성을 기재함에 있어 도면의 숫자를 인용하는 등 그 기재형식 자체가 전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 청구하고 있는 고안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나. 만약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에 의한 기초적 요건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면 출원인의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위 심사지침서에 예시된 것에 준하여 그 청구항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안의 명세서의 청구항이 불명료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안의 청구항 제5항 내지 제8항 등은 모두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청구항들에서 한정하고자 하는 구성요소(제2부 커플링, 제2주 커플링)들이 제2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소 불명확하나, 상기 구성요소들은 위 청구항들과 마찬가지로 제2항의 종속항인 제3항 및 제4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더라도 상기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이 건 고안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다른 청구항들을 참고로 할 경우 상기 청구항들이 그 대상 고안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불명료하게 기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무효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청구항 자체만으로 고안내용 자체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실용신안 등록내용은 그 자체만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불명료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한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정명령한 사항을 보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구 동법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7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보정명령서,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0. “체성분 분석기의 핸들바 장착구조��라는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한 출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 중 “본원 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은 다른 청구항들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항들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중의 상당부분은 인용되고 있는 청구항들 중의 일부 항들에서는 그에 대한 구성을 찾아 볼 수 없어 그 한정하고 있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고안의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2001. 7. 20. 청구인에 대하여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8. 21.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한 명세서의 내용중 “본원 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2항을 인용하여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부가, 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기재된 제2부(또는 제1부, 제1주 등)커플링, 로드 등의 구성요소들은 인용항인 제2항에서 그에 대한 구성을 찾아 볼 수 없어 그 한정하고 있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고안의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여 2001. 7. 20.자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출원무효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즉 피청구인이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 ○○)을 2001. 9. 21.자로 무효처분한 후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료하여 1차례 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보정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본원 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2항을 인용하여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부가, 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기재된 제2부(또는 제1부, 제1주 등)커플링, 로드 등의 구성요소들은 인용항인 제2항에서 그에 대한 구성을 찾아 볼 수 없어 그 한정하고 있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고안의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여 2001. 7. 20.자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출원무효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다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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