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2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79 ○○ 아파트 1동 105호 대리인 변리사 박○○ 복대리인 변리사 김○○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제출(출원번호 : ○○)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1. 6. 19. 청구인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였고, 청구인이 2001. 8. 17.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4. 청구인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하여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9. 9.자 대법원 판례(사건 번호 :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설명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누락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등록고안의 목적ㆍ구성ㆍ작용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1986. 7. 22.자 대법원 판례(사건 번호 : ○○ 및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위 판결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인 명세서 및 도면 등에는 고안의 요지부분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되고, 공지공용된 부분은 누락하거나 일부내용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또한 등록청구범위에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고안의 요지와 공지공용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이 구 실용신안법 제12조(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각호에 규정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면서 실체적 요건인 동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시 고려할 사항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또한 1999.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개정된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2조제3항(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허심판원ㆍ특허법원 및 대법원등의 삼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이 위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삼심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삼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라. 피청구인은 고안의 요지구성 부분과 공지공용 부분의 구성 상호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현저하게 불명료하다는 억지 판단으로 출원자체를 무효처분하여 출원권리를 말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과 달리 선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선등록제도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실체심사는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기재요건만 갖추어지면 권리증을 먼저 발급하여주는 제도로서 이는 권리의 조기실현으로 개인발명가ㆍ중소기업체 등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자 1999. 7. 1. 도입된 제도이나, 진정한 권리로서 확인받기 위하여는 실체심사를 받아야 하며, 실체심사는 기술평가심사청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기술평가심사결과 등록유지결정이 되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고안의 요지와 공지공용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며 인용한 대법원의 판결(1986. 9. 9. 선고 ○○ 및 1986. 7. 22. 선고 ○○ㆍ▽▽)은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청구항의 청구범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구성상호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한 이 건 처분사유와는 그 취지가 상이한 것이다. 다.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초적요건심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또는 공지공용의 기술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기재요건만 심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은 실용신안법 제12조제4호(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구 동법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7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보정명령서, 명세서 등 보정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9. ��건물 전기배선박스의 간격지지판(Space supporting plate for electric distributing buct of building)��이라는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한 출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있어서 ��명세서상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고안의 목적, 구성,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ㆍ기재하고, 특히 구성은 각 구성에 대한 특징과 기능 및 역할 등이 충분히 기재되고 각 구성 상호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특징이나 기능 또는 역할 등)가 충분히 기재되어야 하며,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명확ㆍ간결하게 기재하되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즉 일반적인, 막연한 사항 또는 단순나열식의 구성이 아닌 특징이 충분히 표현된 권리범위로서 확실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도면의 경우에도 명세서상 및 청구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각 구성의 특징과 요소가 표현되고 구성상호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도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가 불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1. 6. 19.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였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8. 17.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부내용의 표현을 보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이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 ○○)을 2001. 10. 14.자로 무효처분한 후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① 보정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지지판 본채 (1)의 상하부위에 안쪽으로 굴곡된 ㄴ형 굴곡부 (2)를 각기 굴곡형성하고 모퉁이 네곳에 나사구멍 (3)을 뚫은 지지판본체 (1)의 전면에 1개의 큰 개구부 (4)와 2개의 작은 개구부 (5)를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여서 된 건물 배선박의 간격지지판��의 경우, ㄴ형 굴곡부와 나사구멍, 개구부 (4)와 개구부 (5)가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상호간에 단순주합이나 단순결합이 아닌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② 명세서상에도 단순히 ㄴ형 굴곡부와 나사구멍, 개구부 (4)와 개구부 (5)등 일부구성요소를 단순히 나열만 하였을 뿐 청구항의 청구범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구성 상호간에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2001. 6. 19.자로 발송된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보정명령 내용을 해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보정하여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의 기재내용 중 ��[고안의 구성]�� 및 ��[청구항 1]��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안의 구성] 장방형 스텐인리스강판으로 된 지지판 본체 (1)의 상하 부위에 안쪽으로 굴곡된 ��ㄴ��형 굴곡부 (2)를 각기 굴곡형성하고 지지판본체 (1)의 모퉁이 네곳에 나사구멍 (3)을 뚫은 지지판본체 (1)의 전면에 2개의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는 1개의 큰 개구부 (4)와 1개의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작은 개구부 (5)를 상호간격을 일정하게 두어서 형성하며 그 상하부위에 2개의 나사구멍 (9)를 뚫고 배선박스 (8)을 나사구멍 (9)에 나사로서 설치하게 하며 각 개구부 (4) 및 (5)의 주위 네곳에 절결부 (10)을 잘라서 안쪽으로 굴곡된 돌기 (11)을 각기 돌설하여 콘센트를 받혀주게 하였으며 지지판 본체 (1)의 양편에 2개의 절결부 (12)를 잘라서 돌기 (13)을 각기 돌설하여 설치시에 지지기틀에 부착시키게 하였다. 또한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을 시는 배선연결을 하는 죠인트박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청구항 1] 지지판 본채 (1)의 상하부위에 안쪽으로 굴곡된 ��ㄴ��형 굴곡부 (2)를 각기 굴곡형성하고 모퉁이 네곳에 나사구멍 (3)을 뚫은 지지판 본체 (1)의 전면에 1개의 큰 개구부 (4)와 2개의 작은 개구부 (5)를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여서 된 건물 배선박의 간격지지판 (2) 살피건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고안의 구성 및 청구범위 등에 대한 기재내용이 불명료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보정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정하여 실질적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지공용된 부분은 누락하거나 일부내용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현저하게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지 공지공용된 부분을 누락하거나 일부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실용신안법 제12조(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각호에 규정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면서 실체적 요건인 동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시 고려할 사항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현저하게 불명료하다는 것으로, 이는 기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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