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9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2동 113-8 ○○공 3지구 114-1004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0. 자동차 사고방지 스톱퍼(쐐기)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정명령을 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전문적인 변리사와 같이 잘 설명하지 못하여 무효처분 된 것으로 생각되나 본 고안이 허가되면 더욱 연구하고 개발하여 교통사고의 방지와 인적 및 물적 손실의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니 그 취지를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2. 20. 피청구인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2001. 6. 30. 자동차 사고방지 스톱퍼의 구성요소에 대한 결합관계 및 형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정하라는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여 청구인이 2001. 8. 31.자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고무제품인 스톱퍼의 쐐기작용과 넓은 접지면이 미끄러짐을 막는 사고방지 스톱퍼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고안의 필수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스톱퍼에 대한 그 기술적 구성 및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기본적인 기능인 보호범위적 기능과 구성요건적 기능이 현저하게 불명확하고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정명령서, 보정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사고방지 스톱퍼(쐐기)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30. ①청구 제1항에 쐐기작용과 넓은 접지면이 미끄럼 등을 막는 사고방지 스톱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도면 및 설명에 의하여 상기 구성요소에 대한 결합관계 및 형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② 청구 제2항에는 스톱퍼를 작동하게 하는 동박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동박판의 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③스톱퍼걸이를 잡아당기는 역할의 스프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스프링의 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2001. 7. 31.까지 보정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정서의 제출기한인 2001. 7. 31.까지 는 보정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1. 7. 26. 피청인에게 보정서의 제출기한을 2001. 8. 31.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보정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31. 피청구인에게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였으나 스톱퍼의 구성 및 각 구성의 결합관계 등과 같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고안의 필수 구성요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2002. 1. 16. 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2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사고방지 스톱퍼(쐐기)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6. 30. 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보정할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소홀히 하여 위 스톱퍼의 구성 및 각 구성의 결합관계 등과 같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고안의 필수 구성요소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청구인의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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