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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2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68-5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22. “공구 치수 식별 색상 표식(출원번호 ○○호)”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2000. 5. 31. 그 명칭을 “숫자의 표기와 치수 식별의 색상 표식”(이하 “이 건 고안”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보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7. 7.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7. 22.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7. 청구인이 출원한 이 건 고안에 대하여 무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당심사관과 면담을 한 결과 이 건 출원이 의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실용신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1999년 10월에 ○○청 관리국 ○○과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여러분도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책자에 의하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장은 “차량의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호해주는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출원한 이 건 고안은 미적 감각의 디자인이 아니라 번호ㆍ치수ㆍ크기 등 숫자로써 표기ㆍ표시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숫자를 표현하는 색이 있는 표식의 띠를 두르거나 도포ㆍ삽입하는 표식을 결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실용적인 기능을 첨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으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호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허청 훈령 제302호 심사관계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출원한 이 건 고안은 제품의 치수에 따라 다른 색의 표시나 표식을 하여 구분이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정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실용신안법 제3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보정명령서, 서지사항(명세서 등) 보정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22. 이 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하였는 바, 고안의 명칭은 “공구 치수 식별 색상 표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는 “숫자로 표시하는 번호나 치수의 크기 등 숫자로써 표기ㆍ표시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식별을 위해 색으로써 표현하여 구분이나 식별을 용이하게 표시하는 표기와 표식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에 의거한 설명은 “도면 1은 기존 종래의 제품들이고, 도면 2의 몸체처럼 몸체 1의 부분에 홈이 있게 만들어서 홈에 그 치수 크기에 알맞은 색상의 띠를 두르거나 페인트 도포, 고무나 플라스틱 등의 표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은 [별첨]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0. 5. 31.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고안의 명칭을 “숫자의 표기와 치수 식별의 색상표식”이라고 정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7. 7. “본원은 식별을 위하여 색으로서 표현하여 구분이나 식별을 용이하게 표시하는 표기와 표식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7.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7. 22. 보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보정서의 청구범위에는 “번호ㆍ치수ㆍ크기 등 숫자로써 구분하여 표기ㆍ표시하여 사용하는 식별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쉬운 식별을 위해 숫자에 색을 적용한 숫자를 표현하는 색이 있는 표식의 띠를 두르거나 도포ㆍ삽입하는 표식을 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 제품의 표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검토한 결과 “보정된 출원내용도 숫자로 구분하여 식별하는 제품에 대하여 색채를 적용하여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 또한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제1호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에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의하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용신안법은 지적재산의 일종인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출원자의 지적재산을 보호하여 출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일정한 형태를 갖는 물품이어야 할 것이므로 제조방법이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형상ㆍ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실용신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실용신안법 제12조에서 기초적 요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등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실용신안절차를 무효로 하기 전에 최소한의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청구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고안을 검토한 결과 이 건 고안이 숫자로 구분하여 식별하는 제품에 대하여 색채를 적용하여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식 또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보정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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