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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93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1동 341-7번지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2000. 11. 28.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제출(출원번호 ○○)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1. 2. 1. 및 2001. 6. 23. 2차례 청구인에게 명세서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9. 청구인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하여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고 도(1)파이프와 도(3)걸고리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도면과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하나, 가로대 파이프 양끝에 볼트를 끼워 용접하고, 세로대 파이프 양 끝에 체결크립이 부착된 걸고리를 끼워 용접하는 등의 보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항의 말미를 물품의 명칭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술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철파이프 또는 알루미늄 파이프와 걸고리, 볼트, 낫트, 나이롱망, 안전벨트, 야광, 그물칸, 체결크립으로 구성시켜 안전틀을 조립하여 작업현장에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해체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추락방지용 다기능 안전틀이다라고 보정을 하면 문제없다. 다. 게다가 일본회사와 수출계약체결이 예상되고 본 고안이 제품화되면 국내산업재해예방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청구에서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는 다투지 아니하고 추가로 보정내용만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서에 기재한 보정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피청구인이 보정명령한 사항을 보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구 동법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7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보정명령서, 명세서 등 보정서, 의견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8. "추락방지용 다기능 야광 안전틀"이라는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한 출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 중 "[고안의 구성 및 작용]에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결합 및 작용관계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범위에서 각 항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본 고안의 각 청구항은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각 청구항의 말미가 서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1. 2. 1. 청구인에 대하여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28.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한 명세서의 내용중 “청구범위중 도(1)(1')의 파이프, 도(9) 안전망, 도(7)의 안전띠 등의 기재는 이 출원의 도면과 혼동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재이고, 청구범위중 ‘건축현장의 비게파이프 등 고정장치’라는 기재는 비게파이프 등이라는 의미가 비게파이프 이외에도 다른 구성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불명확한 기재이며, 청구항의 말미를 서술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6. 23.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한 명세서의 내용중 "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1)파이프, 도(3)걸고리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도면과 오인의 우려가 있으며, 청구항의 말미를 물품의 명칭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술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즉 피청구인이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 ○○)을 2001. 7. 29.자로 무효처분한 후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료하여 2차례 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명령서에서 지적한 보정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1)파이프, 도(3)걸고리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도면과 오인의 우려가 있으며, 청구항의 말미를 물품의 명칭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술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다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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