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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직자직업훈련부정수급액환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28 실직자직업훈련부정수급액환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시 ○○동 74-141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한 후 훈련수당 및 식비 12만 96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12만 960원의 훈련수당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동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만 960원을 추가징수하며 향후 6월간 훈련수강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만 청구인 이름으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의 것이었다. 나. 취업교육신청자가 법조문까지 뒤져가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난 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취업교육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취업교육신청당시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분명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 고지도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악의적으로 교육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서류는 교육기관 실무자가 해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교육기관에서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며, 더구나 교육을 수료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7.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 훈련비를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실업자재취업교육을 위한 훈련생을 선발할 때에는 수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교육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다.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은 2001. 7. 30.부터 2001. 11. 23.까지이고, 실제 훈련수당이 지급된 것은 2001. 12. 14.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01. 12. 14.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반환명령서,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자영업자에 대한 판단요령, 훈련수당지원내역 전산출력물, 훈련수당 및 교통비지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7. 30.부터 2001. 11. 23.까지 (주)○○에서 실업자직업훈련(훈련과정명 : Internet Bis Master & Design)을 수강하였다. (다) 2004. 11. 30. ○○학원의 과장인 이○○은 2001년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실업자교육을 받고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을 2001. 10. 25.부터 2001. 11. 27.까지 3회에 걸쳐 각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수령하였고, 2001. 12. 14. 12만 960원을 수령하였다. (마) 2004. 11. 30. 피청구인 소속의 유○○는 청구인이 1998. 9. 17.부터 전라남도 ○○시 ○○동 74-141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의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 11. 10.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4. 11.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9. 17.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훈련과정명 : Internet Bis Master & Design)을 수강한 후 훈련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3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실직자의 재취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자로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월이 경과되어야 훈련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4조 및 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청구인이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수강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2001. 10. 25.부터 2001. 11. 27.까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훈련과정명 : Internet Bis Master & Design)을 수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수당으로 12만 960원을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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