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성년자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51 심신장애성년자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17-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가유공자(청구인의 부 이○○)의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이던 청구인의 모(최○○)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연금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였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 16세이던 1966. 4. 14. 청구인의 부(고 이○○)가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일하다가 방아기계에 머리와 손발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걸음을 잘 걷지 못함, 오른쪽 손가락 3개 강직, 허리 통증, 이명증, 냄새를 맡지 못함, 눈도 잘 보이지 않음, 발기부전 등)가 발생하였는 바, 미성년 당시부터 심한 심신장애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70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을종으로 판정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 16세이던 1966. 4. 14. 장애를 입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0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을종으로 판정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후 1974년 제2국민역으로 면역되어 청구인이 불치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가 받는 정종등급을 받지 않고 현역복무에 적합한 자가 받는 을종으로 판정받은 점,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02조제1항,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인정신청서, 병적증명서, 중학교생활기록부, 역종별명부(예비역)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 20세인 1970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을종2급의 판정을 받았고, 1971년부터 1972년까지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다가 1974. 1. 30. 제2국민역으로 편성되었으며, 병명은 “경도근시 및 우측 제3수지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군 ○○면사무소에서 보관중인 역종별명부(예비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사항에는 1970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을종2급 판정을 받았고, 1971년부터 1972년까지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1974. 1. 30 제2국민역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경도근시 및 우측 제3수지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3. 6. 입학하여 1966. 2. 20. 졸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중학교 3학년 당시 결막염으로 44일간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평택시 ○○동 주민인 이○○ 등 20인은 청구인이 1966년 당시 정미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머리, 손 및 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1999. 3. 11. 피청구인인 수원보훈지청장의 질의에 대한1999. 3. 26. 국가보훈처장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년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가 받는 병역면제등급인 정종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현역복무에 적합한 을종으로 판정받아 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1974. 1. 30. 제2국민역으로 면역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 당시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은 미성년이던 1966년경(16세) 부가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벨트에 감기는 사고로 서울 소재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수 년 뒤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가 심하여 졌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시○○동사무소에 제출한 서류 중 1990. 7. 3. ○○의원에서 작성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고, 장애원인은 교통사고로 되어 있으며, 장애일은 1985년경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8. 7. 31.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지체3급에 해당하고, 장애원인은 요추간판탈출증이며, 장애발생시기는 199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1년에 실시한 생활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보상비로 대지를 구입하였고, 1991년당시 건물신축중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연금을 받던 국가유공자유족인 청구인의 모(최○○)가1998. 11. 29. 사망하자 청구인이 연금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21.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이던 1966. 4. 14. 부가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심신장애를 입어 미성년 당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성년이던 1966년경(16세)에 정미소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인 1985년(35세)경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세이던 1970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받는 신체등위 정종등급(현 6급)을 받지 아니하고 신체등위 을종2급(현 3급)으로 판정받아 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1974년 제2국민역으로 면역된 점, 청구인이 미성년 당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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