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46 심의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0-2번지 ○○상가 814호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31. 문화관광부장관에게 “○○ 심의필증교부”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민원으로 보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라는 게임물에 대하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인 1999. 6. 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이라 한다)로부터 심의ㆍ합격을 받고 그 당시 ○○의 합격필증 1,000매를 교부받았다. 나.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기간(2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 합격필증 교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아직까지 합격필증교부신청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구 공중위생법 일부 내용을 대체하여 개정한 음비게임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오로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바,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는 피청구인이 등급분류를 할 경우 18세이용가 등급 또는 사용불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에 해당함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31호(1999. 12. 11)에 의거 제1차 등급분류대상 게임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에 대해 우선 재등급분류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 통보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 심의필 필증교부의 건, ○○ 관련 민원회신, 검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 공진협으로부터 ○○에 대하여 검사결과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00. 5. 31.“○○ 심의필 필증교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은 1999. 6. 1.자 ○○ 심의필증교부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 심의필증을 재교부받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 후 통보하여 주시오”라는 내용의 민원을 문화관광부(게임음반과)에 제출하였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2000. 6. 8. “종전 공중위생법에 의한 게임물과 현 음비게임법에 의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체제가 다른 바, 과거 공진협에서 발급한 합격필증을 현재 ○○위원회의 명의로 공진협의 합격필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음비게임법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은 ‘법 부칙 제5조 본문에 의하여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게임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1999-31호에 의거 제1차 등급분류대상게임물을 고시한 바 있으며 ○○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에 대한 새로운 필증은 ○○위원회로부터 동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분류위원회”로, 청구대상인 처분내용은 “합격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으로 되어 있다. (라) 음비게임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ㆍ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비게임법령에 의하면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의 교부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1999. 6. 1.자 ○○ 심의필증교부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 심의필증을 재교부받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 후 통보하여 주시오”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민원으로 보아 회신하였는 바, 문화관광부장관의 이러한 민원회신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