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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심판결정문안정정처리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1221 심판결정문안정정처리등이행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리 ○○동 132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1998. 1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을 법령상 처분청인 대구○○병원장으로 간주하여 이를 대구○○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1999. 2.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대구○○병원장에서 대구지방보훈청장으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1999. 3. 5.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4. 12. 9.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한국○○병원장에서 대구지방보훈청장으로 경정결정한 후 본안심리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의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이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을 한국○○병원장을 대구보훈청장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정사유도 없이 유령문서를 만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민원에 불과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대구○○병원장에서 대구지방보훈청장으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결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일정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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