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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심판비용액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표등록 제515941호의 권리자로서 상표등록에 관한 2018당@@@1, 2018당@@@2, 2018당@@@3, 2018당@@@4, 2018당@@35, 2019당@@@ 심판에서 패소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각 심판비용액을 결정하고 2020. 3. 13. ~ 2020. 4. 14.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액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을 잘 모르고 전문성과 경험이 없어 상표권이 취소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되고 그 금액 또한 576만 원에 이르는바, 영세소상공인에게는 너무 큰 금액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검토 및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심판비용의 심결 및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심결 취소의 소와 함께 청구해야 하는데, 상표등록에 관한 심결의 불복은 특허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 및 심판비용 심결의 독립 소 제기 불가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의 범위 내에서 심판비용액을 결정하였는바, 심판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상표법 제152조, 제16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우스(주)는 상표등록 제@@@@@@호의 권리자인 청구인 외 1인을 상대로 2018. 12. 26. ~ 2019. 1. 11. 피청구인에게 상표등록 취소심판(2018당@@@1, 2018당@@@2, 2018당@@@3, 2018당@@@4), 상표등록 무효심판(2018당@@35),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2019당@@@)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3. 위 심판들에 대하여 ○○○하우스(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해당 심결은 확정되었다. 나. ○○○하우스(주)는 2019. 12. 10. 피청구인에게 심판비용액 결정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심판비용액을 결정하고자 2019. 12. 14. 청구인에게 최고서를 통지 한 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심판비용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51245"> </img> 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상표법」 제152조제1항에 따르면, 제117조제1항(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제1항,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2조제1항에는 심결에 대한 소 등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6조제1항에는 심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상표법」 제152조제5항 등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2호) 제8조에 따르면,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제1호),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제2호),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제3호),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제4호),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제5호)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9조에 따르면,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으로 하고(제1호),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며(제2호),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보는데,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보고(제3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표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상표법」제16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상표법」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액의 결정으로 보이고, 심판비용액의 결정은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심판비용액이 영세소상공인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료와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또는 지급할) 보수의 합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심판비용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상표법」 및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항목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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