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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54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윤 ○ ○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들이 2002.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1. 21.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청은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정정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2001. 11. 2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했을 때 무인한 청구인들의 십지지문원지를 피청구인이 범죄수사목적으로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 및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또한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십지지문채취제도는 그 자체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십지지문원지를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전산정보로 변환한 것도 삭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정보를 열람한 바가 없어 청구인들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소정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중 이○○가 2001. 6. 11. 십지지문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회신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 바, 이로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십지지문을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지문감식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정정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삭제, 폐기, 반환 등의 내용은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동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를 한 것이고, 따라서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에서의 “정정”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삭제, 폐기, 반환을 위한 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청구인들에 대한 실제정보와 상이할 때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처리정보의 정정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보자체의 삭제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반환, 삭제,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반환, 삭제, 폐기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정보정정청구를 하려면 선행조건으로 동법 제12조에 의한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중 이○○외에는 열람청구를 한 적이 없는 점, 십지지문에 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각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점, 동법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정정신고․전입신고 및 국외이주신고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없이 피청구인이 십지지문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들은 지문채취제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그 침해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인데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청구의 이유로 삼는 것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정청구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2001.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서에 의하면, 정정청구의 파일명칭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로, 정정할 항목은 “십지지문원지 및 지문전산자료”로, 정정내용 및 사유는 “각 항목 폐기 및 반환 또는 삭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열람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청구인의 실제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선행요건의 충족없이 대상정보의 폐기ㆍ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어 정정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정정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의해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거나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폐기, 반환, 삭제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의 의미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폐기, 반환,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동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십지지문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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