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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부당수령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등록 수령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직불금 원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시 ○○면 ○○리 일원의 농지 30필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이하 ‘직불금’이라 한다)를 등록 신청하여 농지 27필지에 대한 직불금 6,745,820원(고정 2,705,160원, 변동 4,040,660원)을, 2011년 농지 27필지에 대한 직불금을 등록 신청하여 농지 27필지에 대한 직불금 2,705,160원(고정)을, 2012년 농지 31필지에 대한 직불금을 등록 신청하여 농지 23필지에 대한 직불금 2,466,680원(고정)을 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8. 22.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 농지 중 ○○시 ○○면 ○○리 ○○(답, 387㎡,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수령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문 및 직불금 부당수령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4. 4. 10. 청구인에게 지급한 직불금 원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성실하게 소유주들이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임차농으로 직불금 대상토지가 29필지에 이르고, 2010년 이전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4회에 이른다. 그 중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소유였는데 2009. 10. 1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전 소유주인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휴경지였는데 법에 무지한 청구인 등으로서는 휴경지 또한 직불금 대상토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휴경으로 표시되면 자동적으로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가 2009년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휴경지였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던 청구인은 2010년 직불금 등록신청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만이 있을 뿐이고, 직불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거나 숨겼다는 일체의 사정이 없는 바, 단지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가 아닌 이전의 소유자를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하나의 토지만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직불금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5) 특히, 신청대상 토지가 30필지에 달하는데 모든 토지의 소유자 변동 상황에 대해 알기도 어렵고, 이전에 직불금을 수차례 문제없이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단지 고의성 없음으로 등록 제한기간 만을 감경하는 것에 그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청구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시 ○○면 ○○리 ○○(소유자 ○○○)도 포함되었는데 실제 이 농지의 직불금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직불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총액만 인식하였을 뿐 토지 당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행정관서에서도 직불금 지급에 착오가 있는데 지급절차에 대해 무지한 청구인으로서는 더욱이 직불금이 착오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바, 이 사건 처분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다. 7) 피청구인은 농지의 소유주 변동사실에 대한 인식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등록요건 미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농지 소유주 변동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지 소유주 변동사실에 대한 인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증 발급 후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전액 환수(지급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신청 등록제한 5년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에 의한 과실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청문 주재자는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3)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2013. 12. 26.에 개최하여 부당수령 및 고의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당수령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며, 기지급된 직불금 원금만 회수하고 등록제한은 5년을 1/2 경감한 3년으로 처분함으로 심의결과를 작성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미경작자로 2010년 ~ 2012년 3년여에 걸쳐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문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부당수령행위가 청구인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으며 법령의 무지 등에서 기인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부당수령과 관련한 사안들을 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시행된 「2010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추진 유의사항」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추진단의 질의답변을 수용하여 기지급한 직불금에 대하여 2배의 추가징수를 제외한 직불금 지급금 원금에 대하여만 환수처분 하였으며, 등록제한 대상연도 또한 1/2로 감경하여 당초 5년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으로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9.3.25>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개정 2008.3.21>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제13조의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조제2항제1호의 서류 나.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대장, 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2010, 2011, 2012), 연도별 직불금 수령금액,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2010, 2011, 2012), 청문주재 요청, 청문조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일원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등록 신청하여 11,917,660원(2010년 6,745,820원(고정 2,705,160원, 변동 4,040,660원), 2011년 2,705,160원(고정), 2012년 2,466,680원(고정))을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직불금 부당수령자 특정감사에서 ○○시 ○○면 ○○리 ○○(답, 387㎡)를 위 기간 동안 경작하지 않으면서 이를 직불금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 사건 농지는 1991. 2. 11. 청구인의 동생 ○○○에게, 2009. 10. 15.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에 농지이용면적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의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2013. 12. 17.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으며,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2012년의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2013. 12. 30. 청문절차에서 한 번의 실수로 전액 회수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3. 12. 26. 직불금 부당수령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2009. 10. 15. 청구외 □□□로 변경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습해답으로 경작하지 않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심의결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불금 부당수령금액의 2배 환수처분을 1/2 경감하여 기 지급한 직불금의 원금만 회수하고, 신청등록 제한기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3. 12. 27.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이 사건과 관련 질의하여 2013년의 직불금은 적법한 지급대상 농지로 지급하여야 하며, 등록제한은 2014년부터 조치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11,917,660원의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5. 1. 직불금 등록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농지의 직불금은 2005년은 청구외 ○○○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직불금은 69,300원(2010년 23,100원, 2011년 23,100원, 2012년 23,100원) 이다. 2) 「쌀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면 등록사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경우 2배를 추가징수를 하여야 하며 5년간 등록제한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0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 유의사항」에 의하면 「쌀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부당수령의 고의성 여부, 위반의 정도,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2배 추가징수 없이 지급된 당해연도 전체 직불금만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부탁한 것으로 소유자 변경을 몰랐고 등록신청서에 휴경으로 표시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며, 가사 부당수령이 인정되더라도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09. 10. 15. 청구외 □□□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을 통보받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 소유자 청구외 ○○○가 청구인의 동생이므로 소유권 이전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9. 10. 15. 소유권이 이전 후 2012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직불금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당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2010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관련 유의사항」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2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급된 당해 연도 전체 직불금만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직불금 부당수령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 직불금 부당수령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한 직불금의 원금의 환수와 2013년부터 3년간 등록제한을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에 따라 2013년 직불금은 적법하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원금의 환수 및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2014년부터 3년간 등록제한 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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