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쌀 직불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26. 청구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상 규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경부터 ○○시 ○○읍 ○○리 소재 답(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임대하여 벼를 재배하였으나, 그 전인 2005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의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어,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충족한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4. 21. 쌀 직불금의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등록기간(2016. 4. 29.)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즉 청구인은 2016. 4. 21.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등록하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내년 3월에 신청하라’고 안내하여 청구인은 다음해인 2017. 2. 23. 다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농업소득보전법상 신청 등록 기간을 안내하여 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6년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안내하여주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4. 21. 피청구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청 및 직불금 신청을 상담하였다고 하나, 농지원부는 2016. 4. 16.자로 전산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2016. 당시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1,000명이 넘는 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업무를 추진하였음에도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이 없었던바, 농업소득보전법 제8조에 따른 신청 등록 기한인 2016. 4. 29.까지 직불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이다. 3) 쌀 직불금 신청의 공고 기간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쌀 직불금 신청 등록 기간은 농업소득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2016. 3. 8. 각 마을 이장에게 위 규정을 알리고 2016. 4. 29.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할 것을 알린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8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법 제7조에 따른 게시판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부터 등록신청의 종료일까지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경작을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농지 등록 신청을 하여 2016. 4. 16. 농지 등록이 완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2. 23.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구두로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7. 6. 과 2017. 8. 8. 피청구인에게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26. 과 2017. 8. 25. 이를 각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의 대상자 적격을 가지고 이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2016년 4월경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한편 쌀 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 시책은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이고 청구인 스스로가 수년에 걸쳐 수차례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관내 이장 등을 통해 신청을 사전 안내하였고 청구인도 농지원부의 신청 등과 함께 직불금 신청 적격 대상자임을 사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스스로가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청구인이 2016년도 분 직불금의 신청을 공고한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고 2017년경에 이르러 2차례(7. 6. 과 8. 8.)에 걸쳐 신청한 것이 적법한 지급 반려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수혜 당사자 신청주의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불금의 등록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한 것에 대하여 소급 지급의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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