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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기관”이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부지 양도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부지의 취득가격(가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부지의 양도가격이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관이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는 부지는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은 모든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법은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것)이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 12. 31. 법률 제4693호로 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서,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특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바[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의 적용 범위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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