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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아동복지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아동복지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4-2 재 결 일 자 2014.3.4. 재 결 결 과 기각 피청구인이 2013. 11. 1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류로서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기소개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한 것 외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하면 해당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재량의 여지없이 0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1. 20.부터 2013. 12. 31.까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4. 아동복지교사 채용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에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13. 12. 19. 15:00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13. 12. 24. 불합격대상자로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면접채점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3. 이를 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심사위원의 면접 점수가 모두 “0”점으로 처리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기소개서에 야학 경력 및 영어강사 경력이 있음을 기재하고 기초영어 문법교재도 제출하였음에도 면접시험에서 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자리사업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 사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소개서와 문법교재만으로는 경력인정이 불가하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배점표 표준안 및 피청구인이 구체화한 면접시험 심사개요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어 “0”점으로 배점한 것으로서 면접절차는 적법한바,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5.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판결 등 참조), ①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251(2013. 11. 6.)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아동복지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산구 여성아동보육과-41029(2013. 12. 24.)호, 청구인에 대한 면접시험 평가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 평가표상 업무경력 항목에서 0점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받았다면 면접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평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은 면접시험 결과로 인하여 아동복지교사에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기소개서에 야학 경력 및 영어강사 경력이 있음을 기재하고 기초영어 문법교재도 제출하였음에도 면접시험에서 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3. 11. 1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류로서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기소개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한 것 외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하면 해당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재량의 여지없이 0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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