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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 소재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전 대표자로, ○○경찰서장은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등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3. 1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조금 관련 조사를 하여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5. 22. 청구인에게 보조금 152,698,000원 반환 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동)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자이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2019. 5. 22. 청구인에게 보증금 반환명령처분을 행한 자이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청구 및 부정사용한 보조금 합계 152,698,00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3)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 2009년경 약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당시 청구인에게는 극심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도저히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한○○, 양○○ 등이 시설장(센터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2년 4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는 김○○이 시설장(센터장)으로서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1년 후 보건복지부 평가를 거쳐 2010년 운영비 290만 원, 2011년 운영비 320만 원, 2012년 운영비 370만 원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나(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그 후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는데 들인 개인비용은 약 2억 원에 이르고, 이는 청구인이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없이 지급한 것이다) 그 후 보조금의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시설장(센터장)이 국가보조금 등을 수령하여 직접 본인 및 직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센터의 운영전반을 총괄하였고, 청구인이 센터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그 후 김○○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출석한 학생 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학생들의 출결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급식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자신의 사돈 박○○을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급식종사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130만 원을 부당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은 시설장(센터장) 김○○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자일 뿐 보조금 수령자(시설장)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가)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이 아니라 시설로서, ○○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시 설의 장(○○지역아동센터장)이 ○○시장에게 보조금교부를 신청하고, ○○시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회계장부 작성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보조금 지출내역이나 학생들의 출결기록부 작성하여 ○○시에 보고를 하는 등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나) 또한 ○○시로부터 지도감사를 받을 때에도 설립자가 아닌 시설의 장(○○지역아동센터장)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지도감사를 받고, 보조금 횡령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시장은 시설장(센터장)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2. 27.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전산감사’와 관련하여 ○○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센터장에게 보조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2017. 6. 30. ○○지역아동센터에 ‘해외체류 아동 급식비 지급 부 적정에 따른 개선명령’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당시 시설장 김○○에게 처분한 바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도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 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61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시설장(○○지역아동센터장)에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9. 5. 22. 설립자에게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급식종사자 급여 및 처우개선비 허위청구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급식비 보조금 중 20%를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식종사자를 실제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이○○, 박○○, 장○○)를 빌려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급식비 보조금에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금50,864,0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급식종사자에게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월200,000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알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급식종사자(이○○, 박○○)의 처우개선비를 2016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청구하여 금4,60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그리고 일부금액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2) 급식비 및 기본운영비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30명 이하의 아동이 급식을 하였음에도 40명 이상의 아동이 급식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급식비 금59,22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정산보고 하였다. 아울러 이 출석부를 근거로 지급하는 기본운영비도 금38,014,000원을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3) 피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급식비, 기본운영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교부받고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아동복지법」제6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8에 의거 2019. 5. 22. 보조금 반환명령을 처분하였다. 4) 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시설장(○○지역아동센터장)이 처리하였으므로 설치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지역아동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설립 절차 「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개인 또 는 법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설치과정을 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등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하고, 해당 신고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되면 주무관청은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2)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 때‘아동복지시설 신고증’중 ‘5. 운영법인 또는 운영자명’란에 설치 신고자의 이름이 명시되고,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된다. 또한 이러한 신고증 교부와는 별개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증 등에는 시설신고증 상의 운영자가 사업주로 표시된다. 따라서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 시설의 대표자가 신고증 상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등 상으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이러한 시설의 대표자는 해당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별표15에 따라 자격기준에 적합한 시설장, 생활 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배치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5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설치자 와 시설장을 구별하고 있고, 설치자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등을 제출할 의무를 비롯하여 시설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자와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아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보조금 지출내역이나 학생들의 출결기록부를 작성하여 ○○시에 보고를 하는 등의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는 설치자가 사용자, 시설장이 근로자로서 고용 관계에 의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시설의 대표(설치자)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과거 ○○시가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에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6년 당시 개선명령처분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피청구인은「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법령·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와 예산·회계 지도·점검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지도할 수 있는바, 당시 행하여진 처분은 당시 시설장 개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진 처분이다. 다만 설치자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시설 운영전반의 업무를 관장하며 시설에 상근하여야 하는 시설의 장에게 그 사항을 고지한 것일 뿐이다. 다) 이 사건 보조금 수령의 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의 ‘보조금 수령자’, 「아동복지법」제61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사회 복지사업법」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은‘지역아동센터’이다.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 시설의 대표자가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이며, 이 시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보조금 횡령행위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허위로 등록된 급식종사자로부터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청구인 계좌에 생활비와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송금 받았으며, 급식비 지출카드도 별도로 교부 받아 매월 100~150만 원의 금액을 개인적인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횡령을 주도한 횡령 당사자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시설의 대표(설치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43"></img>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동)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전 대표자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는 2018. 12. 31.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2019. 1. 11. ○○도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부패신고 사건을 송부하였고, ○○도 감사담당관은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실을 알리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경찰서장은 청구인과 지역아동센터 전 시설장인 청구 외 김○○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업무상횡령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019. 3. 18.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9. 청구인에게 보조금 152,698,000원 반환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처분사전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41"></img> 마) 청구인은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의 대상자는 전 시설장인 청구 외 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9. 4.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보조금 환수명령의 당사자가 폐업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인지, 시설장인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자와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급식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허위 청구를 사유로 보조금 152,698,000원 반환 명령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7. 30.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금액인 152,698,000원 중 283,500원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39"></img>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3호)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61조 제2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가)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아동복지법」제61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각 근거 법률은 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조금수령자’(보조금관리법 제33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아동복지법」 제61조), ‘보조금을 받은 자’(「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3항)로 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각 규정이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자이거나 시설의 장임에도 이 사건 센터의 설치자이자 대표자일 뿐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은 자신에 대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센터와 같이 개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인 청구인이 운영주체이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가 되므로 보조금의 수령 주체 역시 청구인이다. 또한 시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설장 김○○은 사용자인 청구인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보조금의 수령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각 근거 법률에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이 사건 센터의 설치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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