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4. 부터 ○○시 ○○구 ○○○로 ○○, ○층 ○○○호에서 청소년비전센터 지역아동센터(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대표자로 시설장인 우○희의 남편이다. 피청구인은 2018. 12. 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관한 신고심사의견서를 통보받아 2018. 12. 18.부터 2019. 1. 25.까지 5주 동안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이용 종료(미이용) 아동 7명을 시설을 계속 이용 중인 아동인 것처럼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2019. 4. 9.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61조 제2호에 따른 부당 수령 보조금 16,643,000원의 반환 명령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6]에 따른 3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에 따라 18개월 동안의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0년 넘게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임대료 등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 소외되고 방임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며 봉사해 왔다. 2) 그러던 중 피청구인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2018. 8.경 이 사건 시설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그 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시 한 번도 사전통지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3) 2018. 9. 17. 오전 경 가정복지과 담당자는 이 사건 시설을 방문 조사하여 출석부 미비치, 시설장의 상근의무 불이행, 급식 출석부 허위기재 등을 적발하여 ○○시 ○○구 가정복지과장 명의로 2018. 12. 3. 시설장 교체 및 보조금 81,000원 반환, 급식비 1,120,500원 반환 처분을 예고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급식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에 청구인 자비로 급식비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청구인은 시설장 교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3. 경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 아동 보호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미이용 아동 7명에 대하여 이용종료보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9. 3. 13.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전통지서에는 2018. 12. 3. 시설장 교체 처분 건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간주되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갈음하여 종결처리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동보호자의 불명확한 기억만으로 아동의 이 사건 시설 이용 종료일자를 특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동 7명은 피청구인이 확인한 종료일자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해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8.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이용종료일자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시설은 빈곤, 맞벌이, 정신병력, 폭행 등 여러 이유로 아동을 보살필 수 없어 아동 보호자의 의뢰로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곳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몇 년 전 몇 월에 아동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을 종료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7) 이에 반하여 출석부, 관찰일지, 상담일지 등의 자료 및 아동을 돌보는 돌봄교사들은 아동이 언제까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아동들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있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인 자료는 무시한 채 보호자의 불명확인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9) 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아동 7명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다음과 같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김○혁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2016. 2. 28.이나 청구인은 2017. 5 16. 과 2017. 10. 17. 상담 후 관찰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시설 취사도우미 조정자도 김○혁이 2017년도까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박○준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2016. 9. 11.이나 청구인은 2016. 10. 14. 상담 후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2016. 11. 20. 박○준의 누나 박○미와 박○준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시설 돌봄교사인 생활체육교사 신○석도 2016. 9. 11. 이후 박○준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손○민, 손○서 남매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2017. 4. 30.이나 손○민은 2017. 5. 22. 및 2017. 10. 23.에 손○서는 2017. 5. 19. 및 2017. 10. 20.에 상담 및 관찰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시설 돌봄교사인 영어교사 홍○의도 손 남매가 2017. 4. 30.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4. 30. 이후에 손 남매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한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정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2017. 2. 28.이나 청구인은 2017. 4. 24. 2017. 5. 22. 및 2017. 10. 23. 상담 후 관찰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시설 돌봄교사인 영어교사 이○원도 손○정이 2017. 2. 28.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인 주장하는 아동 이○우, 이○윤 자매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2016. 6. 1.이나 청구인은 이○우에 대하여 2017. 5. 23. 및 2017. 10. 24. 상담 후 관찰일지를 작성한 사실 및 2017. 4. 24. 상담 후 상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시설 돌봄교사인 과학발명교사 우동하도 이 자매가 2016. 6. 1.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016. 6. 1. 이 자매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것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해당 7명의 아동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 이후에도 상담 및 관찰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돌봄교사들도 해당 아동들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용종료일자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점, 일부 아동의 경우 시설을 이용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아동 7명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10) 피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61조를 근거로 보조금 16,643,000원 반환명령,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사업정지 3개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조금 18개월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근거한 보조금 18개월 지급제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18개월 지급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교부한 운영비, 급식비 등 보조금 전부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어야 하는데 ○○시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는“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에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보조금 중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은 근거와 이유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저 제3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관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피청구인의 보조금 18개월 지급제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11) 피청구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및 제11조에 따라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사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담당자는 2018. 8.부터 이 사건 시설을 20여 차례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한 번도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았고, 현장출입조사서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어떤 날은 이 사건 시설을 지나가다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권을 남용하여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여 현장조사 절차에 대한 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 12. 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018부패2934호)’에 관한 신고심사의견서를 통보받은 후,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 이용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중인 아동 및 보호자 49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시설의 이용여부를 확인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시설의 아동 이용 상황을 유선과 직접 대면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7명 아동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시설 이용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이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피청구인이 해당 아동 7명, 즉 이 사건 미이용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아동 이용기간 허위보고 신고에 따른 조사’에 의한 확인서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울러, 2018년경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받은 ‘아동 이용기간 허위보고 신고에 따른 조사’에 의한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미이용 아동 7명이 2018년경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2018년경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아동 중 상당수가 이용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 사건 미이용 아동과 관련한 청구인의 보조금 부당청구 및 부정수령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미이용 아동 및 보조금 부당청구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35"></img> 2) 청구인은 자신의 부인이자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우○희가 작성한 아동관찰일지 및 돌봄 교사들의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아동들이 미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이용 종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희가 작성한 아동관찰일지는 공인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청구인 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연하면, 이 사건 미이용 아동은 한때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측이 아동관찰일지를 작성하였을 수 있지만, 매일 또는 매월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1~2건 작성된 아동관찰일지의 작성일자(관찰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미이용 아동의 보호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돌봄 교사들이 짧게는 1년여 전 길게는 3년여 전의 사건을 기억해내 2019. 3.말경에야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을 직접 이용한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는 종사자도 아닌 돌봄교사[[[FOOTNOTE]]]1[[[FOOTNOTE]]]들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2~3년 전의 일을 기억하여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위 돌봄교사들이 이 사건 미이용 아동에 관한 기억을 생각해냈더라도, 자신이 근무한 기간 중 특정시점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해당 아동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설 미이용 아동을 촬영한 사진에도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시점에 촬영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시설장인 우○희가 직접 작성한 아동관찰일지, 돌봄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및 사진은 모두 이 사건 미이용 아동이 특정시점에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개월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중‘국고보조금의 중지’와 관련한 내용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이라고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18개월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피청구인은 2018. 12. 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사건에 관해 조사하여 청구인의 보조금 부당청구 및 부정수령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8년 8월부터 9월경 현장조사는 이 사건 처분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해당 현장조사는 2018. 6. 12. 실시한 2018.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5) 한편,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자료도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2018년 6월에 실시한 현장점검 과정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2015.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부당청구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방만한 시설운영과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수차례 행정처분 등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66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37"></img>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비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이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우○희의 남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부패신고사건(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시설) 자료를 송부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41"></img> 다) 위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2. 18.부터 2019. 1. 25.까지 약 5주에 걸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거나 등록 중인 아동 49명에 대하여 시설이용기간을 확인하였고 실제 시설종료일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종료일자와 다른 아동 7명을 발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아동 7명(김○혁, 박○준, 손○민, 손○서, 손○정, 이○우, 이○윤)의 보호자 및 이 사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스템에 등록한 시설이용종료일자와 실제 시설이용 종료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1. 종사자 사실확인서, 시설이용사진 등을 첨부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시설이용종료일자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해당 아동 7명에 대한 시설이용기간을 확인한 시기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39"></img> 사) 피청구인은 2019. 4. 9. 청구인이 시설이용 종료 아동이 시설을 계속 이용 중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보조금 16,643,000원 반환, 사업정지 3월(2019. 5. 1. ~ 2019. 7. 31.), 보조금 18개월 지급 제한 (2019. 8. 1. ~ 2021. 1. 31.)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부당 청구한 보조금(16,643,000원)은 급식비 11,358,000원과 운영비 5,285,000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급식비 부당청구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4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45"></img> ② 운영비 부당청구 내역 자) 이 시설에 지원되는 아)항의 운영비 보조비율은 국고보조금(국비) 50%와 지방보조금(도비, 시비) 50%이다. 차)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관리 안내 지침에는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 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급식카드 또는 출결카드를 활용하여 출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출석부 비치를 예외로 하며, 기본운영비 등 예산지원의 경우 월 운영일수의 70%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2015. 3. 2. 시설 미이용 아동 4명에 대하여 급식보조금 6,484,500원을 부정 수령하여 아동복지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6]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시설폐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자가 2018. 8.경 이 사건 시설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그 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시 한 번도 사전통지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현장출입조사서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조사권을 남용하여 강압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현장조사 절차에 대한 법을 중대히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피청구인은 2018. 12. 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사건’에 관한 신고심사의견서를 통보받은 후에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통보 이전에 실시된 2018. 8, 9월경 현장조사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용자 확인종료일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자는 주로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조사 관련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관련인 사이의 상의를 통해 진술이 왜곡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조사 개시시 제시 또는 통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18개월 지급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교부한 보조금 전부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어야 하나 이 사건 시설에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이고, 피청구인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보조금 18개월 제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시설에 교부된 보조금 중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이 아닌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제한처분의 근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조금 지급제한처분 근거 규정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만을 제시한바, 이는 정확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잘못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피청구인이 내린 보조금 18개월 지급제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관찰일지,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김○혁, 박○준, 손○민, 손○서, 손○정, 이○우, 이○윤, 총 7명의 아동의 이 사건 시설 이용종료일자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아동들의 이 사건 시설의 이용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시설의 아동 이용 상황을 유선과 직접 대면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는 증거들 중 아동관찰일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우○희가 작성한 것으로 위 아동관찰일지는 공인된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아니며, 그 작성횟수도 매월 또는 매일이 아니라 한 아동 당 일 년에 1~2건에 불과하므로 해당 아동들이 이 사건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해당 아동들의 보호자가 사실확인서에서 아동들의 이용종료일이 수 년 전 또는 수 개월 전이라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 시설의 돌봄교사들이 아동들의 시설 이용 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봄교사들은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 등의 시설 종사자들과 달리 그 근무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 해당 아동들에 대한 돌봄교사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시기는 2019년 3월 말이어서 사실상 1년 내지 3년 전의 일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돌봄교사들의 진술이 해당 아동들의 보호자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손○민, 손○서, 이○우 아동들에 대한 각 사진은, 그 중 일부는 촬영일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위 각 사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관리 안내 지침”에 의하면 기본운영비 등 예산지원의 경우 이용아동(현원)은 월 운영일수의 70%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의미하는 바, 손○민, 손○서, 이○우는 가끔 이 사건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아동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 수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기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보조금 18개월(2019. 8. 1. ~2021. 1. 31.)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4시간’이며, 반면에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의 근무시간은‘주 5일, 1일 8시간 이상’으로 돌봄교사는 종사자에 비해 시설이용 아동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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