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업정지 취소 등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2. 25.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 및 부정·비리 사항과 관련 법·지침 규정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시설 합동점검(1차)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의견서 내용 중 진술 내용 번복 등 관련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자 2019. 3. 11. 합동점검(2차)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서 통지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9. 3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①행정처분:1차 위반-6개월 사업정지, ②보조금 반환명령 : 반환금액 31,612,970원, ③보조금 지급중지 :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2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 청구인은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금 중지 처분을 받은 자이며, 피청구인은 위 처분을 한 관할 행정청이다. / 이 사건의 경위 : 2018. 11. 01.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대표 ♤♤♤ (이하, 본 센터)에 현장점검을 나왔다. 2018. 10. 31. 허리 통증으로 긴급 입원한 대표 ♤♤♤은 2018. 11 01. 협착증 시술에 따라 병가 중이었고 생활복지사는 당일로 예정되어 있던 축구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돌봄 아동들을 인솔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다. 기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동복지교사의 다급한 호출을 받았으나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어려웠으며 아동들만 방치한 체 복귀할 수 없어 양해를 구하고 프로그램을 서둘러 종료한 뒤 센터로 복귀하였다. 피청구인은 본 센터 내 보유 관리중이던 서류를 검토하였고 1) 종사자 근무상황부 미작성 2) 고3학생들의 기관이용사실에 의심이 간다는 점 3) 캠프진행 회비를 걷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점 4) 미승인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사자 개별파일, 하반기 정산서류, 아동출석부, 프로그램일지를 수거해 갔다. 나. 피청구인은 수거해 간 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12. 19. 예고 없이 본 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운영일지, 지출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구하였고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회계서류가 미비하다면서 수거해 갔고 사업비 통장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2019. 03. 25. 피청구인이 불시에 본 센터를 방문하였고 아동들의 출석부를 확인하더니 운영일지를 요청하였다. 이후 급식비 지출 서류 및 영수증, 프로그램 운영 자료 등을 검토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이어서 아동복지교사의 근무내역에 대해 질문하는 등 아동복지교사, 생활복지사 센터자 등의 면담을 장시간 이어갔다. 게다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등원한 아이들을 무작위로 불러서 출석부에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는지, 식단표를 보여주며 이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2019. 03. 05.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03. 08까지 운영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아 제출하였고 2019. 03. 11. 2차 자료 제출 안내를 받아 방문제출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한 당일 오후 2019. 03. 11. 피 청구인은 예고 없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차례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번번이 예고 없이 방문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돌봄 대상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조사일시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감독청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므로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방문한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사와 면담을 강행하였다. 자료제출에 응하면 다른 자료를 다시 요청하기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이전 현장조사 시 이미 이루어진 면담 및 답변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되었거나 의문점이 해소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는 장시간에 이르러 진행되었고 그때마다 돌봄 아동들은 방치되었다. 라. 2019. 04. 02. 2차례의 서류제출과 5차례의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몇 번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계속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2달이 훌쩍 지난 2019. 06. 13; 갑작스럽게 피청구인은 본 센터에 방문하였고 그동안의 서류를 모두 검토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독촉하였다. 약 40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류였기 때문에 요청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 확인서를 읽어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즉시 서명을 하라고 거절당하였다. 사실 확인서의 본래 목적에 따라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를 거듭 요청한 끝에 익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사실확인서 제출을 종용받은 2019. 06. 13. 바로 다음날인 2019. 06. 14.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미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서 재차 소명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명자료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 하였다. 2019. 06. 19. 면담을 통해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정정을 요구하며 제출한 자료의 교차확인과정을 거쳐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그간의 예고 없이 실시된 현장조사가 매우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으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도 큰 피해를 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관리부실로 청구인의 직원들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절차 진행 및 관리 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로도 돌봄 아동의 가정에 밤 9시가 넘는 시각에 전화하여 다짜고짜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2019. 07. 11. 다시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서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9. 07. 16.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지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언제 들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후까지도 청구인의 질의를 처리하지 아니한 체 묵살하였다. 2019. 07. 23.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08. 16.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금 중지 사전통지를 받아 의견제출하였으며 2019. 09. 30.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금 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았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내린 바 이를 밝히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 가.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아니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 3항 및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줄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총 5번의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8. 11. 01. 최초 행정조사에 대하여서만 현장출입조사서를 송부하였을 뿐 2018. 12. 19 2차 현장조사 및 2019. 02. 25. 4차 현장조사. 2019. 03. 11. 5차 현장조사 시 모두 사전예고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위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지어 피청구인은 2019. 03. 11 이루어진 현장조사는 현장조사 시 각으로부터 약 서너시간 전인 점심시간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면담이 시청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오후에 예정된 현장조사에 대한 구두통지 또는 사전협조 요청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뿐만 아니라 동법 제 11조 3항에 따르면“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조사 시 신분을 알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 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 02. 25. 현장조사에서는 주무관 외 신원미상의 인물 3인이 동행하였음에도 현장조사의 개시를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현장조사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였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센터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급히 이동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전히 방문목적 및 신분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체 현장조사를 이어갔으며 자료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절차를 위반하여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밝히지 아니한 체 반복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업무 시간 및 일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체 무분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이 방치되는 부분을 우려하여 이의제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그때마다 감독청의 권한임을 내세워 청구인의 요청을 묵살하였고 무소불위격의 조사를 강행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사전통지를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였고 현장조사 시 조사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11조 3항을 위반하였다. 사. 나. 자료 등을 영치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3항에서는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영치를 함에 있어 영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치조서에 서명날인하지도 못하였고 영치조서 중 1부를 교부받은 일도 없다. 청구인은 2018. 01. 11. 1차 현장조사 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근무 상황부 확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하였고 근무상황부가 스크랩되어 있는 종사자 파일 2권을 검토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포함하여 하반기 정산서류, 아동출석부, 프로그램일지 등 청구인의 업무전반에 걸친 자료를 모두 영치하였으며 영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18. 12. 19. 이루어진 2차 현장조사 시에는 운영일지 및 당시 지출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였고 출력된 운영일지, 시스템 입력 작업 중인 당월의 운영일지 수기일지 원본, 회계자료 및 영수증, 지출증빙 자료 원본, 사업비 통장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이외 자료는 지난 2018. 12. 19. 에 피청구인인 영치해 간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다. 이를 모두 검토한 피청구인은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당월 운영일지 수기일지 원본, 사업비 통장까지 영치하였으나 영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료를 영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조사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3항에서는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자료의 영치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사진 촬영 또는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당월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할 자료가 수기로 기록된 운영일지 원본을 영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통장거래내역의 경우 사본 또는 사진 촬영 본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통장까지 영치해 감으로써 사업비집행 및 회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 동법 제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영치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 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로 각 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11. 01. 청구인의 자료를 영치한 이래로 검토가 완료되어 위반사실이 없음이 판정된 자료들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업무상 반환을 요정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통장사본 내지 거래내역서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수거해 간 뒤 돌려주지 아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장을 반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 이상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자료를 영치함에 있어 영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조사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치조서의 교부 또한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3조 3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미 행정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조사대상자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체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무분별한 자료의 영치로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13조 2항과 제4항에 위반하였다. 자.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및 23조를 위반하여 무분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복조사금지 및 조사권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 15조에서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총 5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절차에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며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분별한 반복적 조사를 행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돌봄이 시급한 아동들을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만일 청구인에 대한 행정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다면 법령에서 규율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제1항에서는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 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추가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추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뒤에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동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차. 라.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01.부터 2019. 09. 30.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등의 영치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통지 없이 추가조사를 반복하였고 제3자에 대한 무분별한 행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여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위반하였다.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조사의 대상자 및 행정조사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09. 30. 처분이 있기도 전에 유관 센터에 메일을 통해 단체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조사의 내용을 기재한 파일을 첨부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조사내용을 유관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두 인지하도록 한 바 동법 제 5항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 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01. 종사자 2인의 모든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영치하였고 영치에 앞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업무관련 자료만 영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하였다. 자료 영치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02.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하였다. 카. 2019. 06. 13. 재차 요청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가 약 한 시간 뒤에 아무런 설명 없이 제3자인 사회복지사 앞에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고 자료를 반환하였다. 그 자리에서 훑어보고 반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약 7개월 이상 보관하였고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반환 요청하였으나 묵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을 여기저기 방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제3조 제4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8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등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위법이 있다. 타. 마.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 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 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의 목적 및 조사자의 신분 등을 밝히기 아니하고 무작위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래의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동법 제19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 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및 제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재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괘의 조사대상자에케 틍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 파. 바.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판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2016두49938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및 위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현장조사 전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서면 통지도 없었고, 현장조사 시에도 청구인 부재 중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체 일방적으로 들어 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제17조 제1항 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자발적 협조를 얻거나 안내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자료등을 영치함에 있어 영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영치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거듭된 자료 반환 요청을 묵살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영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사전통지 없이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자행하였고 원래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현장조사를 제외하고는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체 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명명백백하다. 선행처분인 행정조사를 토대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후행 처분이라 할 것인바 행정조사의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처분을 내린 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은 2019. 06. 13. 행정처분[사업정지], 보조금반환명령, 보조금중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9. 08. 16. 2차 의견제출 통지를 받아 이에 의견서를 제출 하였고 2019. 09. 16.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자 하였으나 사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의견서 제출로 대신하였다. 원인이 되는 사실은 가.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종결 미보고. 미승인 나. 출석부 허위 등재 및 기재를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집행 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비 부적정 지급 라. 토요운영 프로그램 허위 운영 및 강사비 부적정 지급 마.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바. 경상보조금(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국고))으로 자산취득적 성격 물품구입 사. 국고보조금(기본운영비)에서 아동급식을 위한 비용지출 부적정 및 지자체 미보고. 미승인 아. 이용료 부정 수납 및 지자체 보고 절차 미준수 자.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문서 조작, 허위 작성 후 거짓 보고 차. 프로그램 강사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 미작성 미보관 및 강사 근무 실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소홀 카. 지역 아동센터 문서 분실 및 관리 소홀이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종결 미보고. 미승인, 출석부 허위 등재 및 기재를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집행은 피청구인의 업무지연에 따른 것이다. 피청구인이 지적한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들의 미승인 기간은 모두 1개월이다. 청구인은 미승인기간으로 적시된 해당 월 초 또는 직전월 말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드림스타트에 신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처리 기간 내에 승인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이용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승인처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재차 승인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승인 재요청 및 미승인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 후 한 달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피청구인이 승인처리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 등록되지 못한 것이고 미승인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기 규정에 따라 승인처리 하였다면 미승인 기간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미승인 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차례의 의견서와 1차례 청문 의견서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대상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시급하여 승인처리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돌봄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고 승인처리 지연에 따른 미승인기간임을 입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및 입증자료를 무시하고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종결보고 누락 대상아동 중 5인은 이용 및 종결을 신청하였음에도 전산장애로 인하여 신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신청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확인하여 이용신청을 재진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결보고를 누락했다고 하여 처분을 내렸으며 돌봄서비스 종결보고 누락대상아동 중 3인은 절도, 학교폭력, 자퇴 또는 센터 내 다른 아동과의 관계악화로 정기적인 센터 등원이 어려웠지만 간헐적으로라도 센터에 등원을 하였고 센터에서도 대상 아동의 지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종결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거나 이용 및 종결상황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까지 돌봄서비스 종결보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거. 2)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경상보조금(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국고))으로 자산취득적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비록 토요운영 주가지원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추가지원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퓨전 난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평일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전용하게 된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에서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이 비록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들에 대한 열의가 앞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며 이전까지 규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피청구인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처벌을 내리기보다 우선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에 걸 맞는다 하겠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상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적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상보조금으로 구매한 물품은 난타북, 모듬북, 장구, 리듬북, 징, 메트로놈, 북채, 꽹과리 등 학습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구, 교재이며 이 물품들은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 중 장구와 난타북 등의 가죽이 자주 찢어져 교체가 잦은 품목으로서 소모품에 가까운 성격의 물품이라 볼 것이지 자산 취득적 성격의 물품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상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적 성격의 "물품을 구매하였다하여 처분을 내린 것이다. 너. 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령을 적용을 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 이 피청구인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적용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61조 제2호 및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1호 및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의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인에 대한 처분의 원인사실로 적시된 행위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우리 판례에서는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1 두 30182판결) 또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선고 2011두7175 판결)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대한 판단근거로 사회 통념상 부정한 것인지를 들고 있다. 또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2015두51651판결)고 밝힌 바 있다. 러. 이 사건 처분으로 돌아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원인사실을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나 처리규정과 달리 피청구인이 승인처리를 지연하여 그 결과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고 신청한 월이 미승인 기간에 속하게 된 것이며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규정위반과 처리지연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원과 예산의 부족으로 절차상 요건 또는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일하던 중과실로 인한 것이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이상의 원인사실들이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반하여 규율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 입법취지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즉 사회통념상 옳지 않은 행위를 가장하였는지를 살피고 있으며 실제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 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2두749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머. 2)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 보조금의 반환을 명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61조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였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앞서 기술하였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미승인기간 해당월 초 혹은 직전 월 말에 대상아동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실 없이 업무처리 지연 또는 누락 등으로 미승인기간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실제로는 청소년기 방황과 갈등상황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간헐적으로라도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의 선도와 돌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중이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종결보고를 할 수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비록 주말 프로그램 보조금을 평일프로그램에 전용한 과실이 있으되 이는 난타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활용한 것이지 절대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였다 할 수 없다. 경상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냄비, 쌀통 등 급식 서비스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비용 집행에 있어 보고의 선후가 바뀐 절차상 누락이 있었던 것이지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버. 다.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정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원만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다. 비록 청구인 부족함과 과실로 인하여 우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반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돌봄이 시급한 아동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간절히 원하는 보호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현재 ♡♡시 관내에는 3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 전용시설은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19인 시설), ******* 지역아동센터(29인 시설)가 있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 돌봄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초등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동일 시설을 이용하던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중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어 그 학교에 소속된 아이들이 하교 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 전역의 11개 학교 소속 청소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2019. 9월 약 한 달간 이 사건 처분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청구인 시설의 아동 및 청소년을 인근의 타 시설로 재배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돌봄서비스를 받아 온 아동 및 보호자는 타 기관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돌봄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하였고 속히 돌봄 서비스가 속개되기만을 원하고 있다. 서. 청구인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인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 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재방임과 탈선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아무리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제반사정 참작 없는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청구인에 대한 제제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에 비추어 돌봄서비스 중단으로 입게 될 돌봄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 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 또한 지대하다 할 것이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결국 일반 예방적 측면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부 즉 비교형량을 통해 행정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는 단순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①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②위반의 동기, ③위반의 정도, ④당사자의 범죄경력, ⑤당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어. 우리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로 인하여 가족 기능의 사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시급한 현실에서 돌봄 서비스야 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시 전역에 걸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자료영치를 함에 있어 영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 19조 및 제 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처분을 내렸으며 법령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아동 청소년의 피해를 일으킨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내린 위법이 있다. 이처럼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관련 법령 등 ○ 「아동복지법」제56조제1항 5.7.,제3항, 제61조2.3.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3조 ○ 「사회복지법」제42조 제2항, 제3항2.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3. 보초금의 중지 및 감액 등 가. 국고보조금의 중지 1)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6호증, 을 제1~17호증, 직권자료의 기재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25. 道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와 함께 청구인의 시설을 합동점검(1차)을 실시하였다. - 점검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 및 부정·비리 사항 확인, 관련 법·지침 규정 위반 사항 확인 나. 피청구인은 2019. 3. 5. 청구인에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였다. - 자료 목록 : 지역아동센터 운영일지 / 프로그램 기획서 및 일지 / 이용 아동 출결 확인 서류(자필출석부, 시스템 출석부 각각 제출, 평일 출석부, 토요운영 출석부 포함) / 보조금 회계 서류(관련 보조금: 운영비, 토요운영비, (평일·토요)급식비) / 보조금 통장 사본(관련 보조금: 운영비, 토요운영비, (평일·토요)급식비) 다. 청구인은 2019. 3. 8. 피청구인에게 2019년 1차 합동점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내용(일부) ① 청구인 : …(생략)…지난 지도점검 때 불시에 나와, 아동복지교사 근무조건을 했다고 주무관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당황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너그러이 선처 부탁드린다. ② 아동복지교사 김○정 : 지난 주 시, 도 점검이 있을 때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날도 보아 알겠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생들을 참 많이 아끼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 2018년도에 토요일에 물론 가정사로 인해 몇 번 결석은 있었으나 근무를 했다.…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중략) 라. 피청구인은 2019. 3. 11. 道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와 함께 청구인의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2차)을 실시하였다. - 점검 목적 : 2019. 2. 25. 실시한 1차 점검에서 확인한 ♥♥지역아동센터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관련자(대표자 겸 센터장, 프로그램 강사 등)의 진술 번복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자 방문. 마.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명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16.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① 행정처분 : 1차 위반 - 6개월 사업정지 ② 보조금 반환명령 : 반환금액 31,612,970원 ③ 보조금 지급중지 :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2년 - 의견서 내용(일부) : 의견인의 부족함과 과실로 인하여 우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반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의견인의 과실 없이 처리기관의 업무지연 혹인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 판단을 하여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이 정지되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게 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될 돌본 대상 아이들의 피해가 대단히 크며 성장기의 아동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된다. 사.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에게 △△아동지역센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서로 청문 참석을 갈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9. 16. 청문을 실시하였다. - 의견서 제출 내용(일부) : 의견인의 어리석은 판단과 과실로 인해 우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견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면 한 시도 맘 편히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 부디 의견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돌봄이 절실한 우리 아동들이 피해를 보는 일만큼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명령·보조금 중지 통지를 하였다. -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① ♥♥지역아동센터(설치자 ♤♤♤)는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및 종결 미보고·미승인 ② 출석부 허위 등재 및 기재를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금·집행 ③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비 부적정 지급 ? 토요운영 프로그램 허위 운영 및 강사비 부적정 지급 ?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도자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 경상보조금(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국고))으로 자산취득적 성격 물품구입 ? 국고보조금(기본운영비에서 아동급식 위한 비용 지출 부적정 및 지자체 미보고·미승인 ? 이용료 부정 수납 및 지자체 보고 절차 미준수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문서 조작·허위 작성 후 거짓 보고 ⑩ 프로그램 강사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 및 강사 근무 실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소홀 ? 지역아동센터 문서 분실 및 관리 소홀 - 처분의 내용 <table class="tbl3"><thead><tr><th>구분</th><th>처분내용</th></tr></thead><tbody><tr><td>행정처분</td><td>● 1차 위반 - 6개월 사업정지<br>● 사업정지 기간 : 2019. 10. 1.(화) ~ 2020. 3. 31.(화)</td></tr><tr><td>보조금 반환명령</td><td>● 반환금액 : 31,612,970원<br>● 산출기초 : 보조금(인건비) 부적정 수급 및 집행 내역</td></tr><tr><td>보조금 중지</td><td>●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2년<br>● 보조금 중지기간 : 2019. 10. 1.(화) ~ 2021. 9. 30.(목)</td></tr></tbody></table>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장조사 모두 사전예고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위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료영치 시 영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도 못하였으며 교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행정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조사대상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총 5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영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치한 자료를 돌려주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조사 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 영치는 「아동복지법」제56조제1항 5.7.의 위반 사실 확인 및 「사회복지법」제42조 제2항, 제3항2.3.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및 보조금의 반환과 같은 행정목적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의 현장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 인멸, 모의 등으로 은폐하는 행위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료의 영치에 있어서 사진이나 사본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 할 수 있다 하나 행정목적의 달성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료 영치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조사 과정 중에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관리 부실이 이루어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영치한 자료는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행정조사 목적으로 수집한 행위이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기에 이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방문, 자료의 영치 등과 같은 행위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인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재차 승인 요청하였고 한달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피청구인이 승인 처리하여 미승인기간이 발생된 것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종결보고 누락 대상아동 중 5인은 이용 및 종결을 신청하였음에도 전산장애로 인하여 신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신청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확인하여 이용신청을 재진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결보고를 누락했다고 하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상 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시 아동입소 승인 요청 이후 이용승인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이전 아동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승인기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종결 보고를 하지 않고 특정기간동안 출석부에 등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돌봄 아동들의 관리에 있어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미신청 및 신청 후 승인되지 않은 아동들과 종결일 이후 특정기간동안 출석부에 등재한 아동에 대해서 출석부에 기재하여 평일 급식비와 토요급식비 지원신청을 한 행위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그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행정청이 정한 일괄적인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미승인 아동들과 종결이 된 아동에 대한 출석부 기재를 통해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2차 점검(2019. 3. 11.)시 청구인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동복지센터는 2018년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토요운영비로는 인문학 강사비를 진행하였고, 다른 강사 프로그램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본인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2018년 8월까지 인문학프로그램을 토요일에 진행하였고, 2018. 9.이후부터는 토요일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9~12월까지 토요일 인문학 강의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강사비를 부적정 집행한 사실에 대해 강사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평일에 이루어진 난타프로그램을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집행한 점, 아동복지교사 근무시간에 이뤄진 프로그램에 대해 강사비를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실로 바탕으로 보조금 31,612,970 반환명령 처분을 한 데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이 밖에 청구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등과 같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상보조금을 이용한 스피커, 방염블라인드, 화이트 보드 등 자산 취득적 성격의 물품을 구입한 점, 국고보조금에서 아동급식을 위한 취지로 지출했다 하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45 나. 5)에 따르면 아동급식을 위한 비용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출 불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용량 후라이팬과 같은 조리도구 구입에 사용한 점, 2018년도 한국사 프로그램 일지상 강사 김○정이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조작, 보고하는 등 이 사건 아동 복지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6호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6에 의거 1차 위반으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목적 외로 사용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31,612,970원의 반환처분과, 2년의 보조금 중지처분을 한 데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tr><tr><th></th><th></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thead><tbody><tr><td>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td><td>법 제56조 제1항제5호</td><td>6개월 이내 사업정지</td><td>시설 폐쇄</td><td></td></tr></tbody></table>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3. 보초금의 중지 및 감액 등 가. 국고보조금의 중지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반한명령을 받온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성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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