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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시설장교체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지역아동센터’(이하‘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청구인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정서학대, 성학대)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12. 청구인에게「아동복지법」제5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시설장 교체 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5. 8. 1.부터 ○○시 ●●읍 ○○로 ○○○길 15-○ 소재에서‘●●지역아동센터’라는 상호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 4. 17.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2018. 7. 26. 16:00시경 타 아동들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습관처럼 하고 다니는 역기능 이혼가정의 문제아동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본 건은 상담내용에 반발하고 불만을 품은 청소년과 그 아버지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된 내용을 첨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서○석)의 고발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시설의 아동과 청소년, 종사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혐의 없음을 고지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고발 조치되었고, 형제사이인 두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했다. 왜 두 아동에게만 아동학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인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제도권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20년 가까이 자발적으로 빈곤아동을 위해 봉사해 왔고 농담이나 장난으로라도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나) 2018. 11. 1. ◎◎지방검찰청(박○지 검사)은 대면조사나 사실 검증 없이 서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로 처리했다. 담당 검사는 본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심사하지 않았고, 사건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기소유예가 죄를 인정하는 것, 8시간 교육이 아동학대사범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없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없이 약식 처리했다. 아무리 성범죄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본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여 해명할 기회를 박탈했다. 3) 2019. 4. l. ○○시에서 행정처분 예고를 함으로써 대응책을 모색하다 행정사로부터 고발장과 불기소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 ◎◎지방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복사본을 입수하게 되었다. 김○영(중2)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누명 씌워졌고 음담패설을 하고 다니던 현 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김○래, 심○연, 소○민, 김○영 등)을 상담실에서 상담 시 야동과 자위행위에 대해 청소년들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들이 본인이 성희롱한 것으로 전가되었으며, 상담과정에서 사례로 든 강진사건에 대한 내용도 시나리오처럼 꾸며지고 언어선택에서 이상한 언어로 각색되어 본인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인은 2019. 4. 4.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대응할 방법을 안내 받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아동의 아버지 김○민에게 이들이 정직하게 소명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청소년은 아직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있다. 4) ○○시는 기소유예도 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시설장교체, 파견교사 지원 중단)을 예고하고 나서 그대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거짓 주장과 왜곡된 고발내용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청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시는 사건의 발생이유나 거짓된 주장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없이 단지 규정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경미한 사건이라 하고서 행정처분 명령서에는 중대한 문제라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내렸다. 시설장교체와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은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현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의 처분은 2005년 이후 약 15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시설과 이용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사인 것이며, 이후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개선명령이나 주의나 경고조치로도 될 일이다. 왜 시설장의 마음고생이나 그로 인한 파급효과로 이용 아동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문제아동들의 문제행동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피상담자에게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고 누명을 쓰고 처벌받게 된다면 교육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없다. 또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29명의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이동복지교사의 지원을 중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해 주시고 부득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아동복지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면제나 완화된 단계의 처분을 내려주기 바란다. 5) 본 건으로 인해 본인은 3년 3개월 동안 무료로 돌봐주었던 미성년자인 아동의 앞날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아비의 그릇된 행동을 보며 많은 번민을 하고 있다. 본 건으로 ◎◎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올렸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 청구를 하였다. 문제아동들의 문제행동을 ●●지역아동센터(○○○ 8호)는 약 15년 동안 500여 명의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돌봐온 시설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이전부터 약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온 시설이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은 청구인에게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도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시설장을 맡고 있는 본인은 은퇴를 약 2년가량 앞두고 있다. 명예를 회복하고 나서 합당한 사람을 시설장에 세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시설장을 사퇴할 생각이다. 아무도 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 할 곳이 없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6) 김○영은(중2) 매일같이 성관련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던 아동이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해 이번에 알게 된 내용 중 ○○시아동보호전문기관(서○석)이 제출한 아동학대사례 판단보고서는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인지, 정리하면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왜곡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본인이 해명한 바 없는 욕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아동의 진술만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지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예를 들면 ‘존나’라는 말을 한 적 없으나 사실을 인정한 것인 양 서술하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섹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아동을 교육하는 자가 사용할 수 없는 ‘따먹는다’는 표현 등을 사실인 양 나열하고 있다. 덧붙여진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 상담과정 외 모든 것은 모함이다. 그럼에도 참고 대항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되었다. 기소유예도 죄를 인정한 것이니 시설장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받으라는 것이다.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잘못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근본적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5. 7. 30.부터 ○○시 ●●읍 ○○로 ○○○길 15-○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8. 7. 26. 14시경 청구인이 이용아동(김○영/김○휴)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사례(정서학대, 성학대)가 발생하였고,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구인을 2018. 7. 31.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찰조사 후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2018. 10. 30.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처분(2018형제5****)을 받았다. ◎◎검찰청은 청구인이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아동학대의 혐의를 인정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제5호에 의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또한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8. 7. 30., 8. 23., 9. 18. 등 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9. 18. 아동학대사례로 최종판단(정서학대, 성학대)한 것을 피청구인이 요청하여 내용을 통보 받았다. 이는「아동복지법」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2019. 5. 7.자로 행정처분(시설장교체명령)을 하였다. 상기 행정처분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53조 별표16에 따라“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이라는 사업 특성상 이용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시설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처분을 하였고,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8. 7. 31.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대표 서○석)의 고발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2018. 10. 31. ◎◎지방검찰청(박○지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시가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판단과 ◎◎검찰청의 기소유예도 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근거로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을 하였고, 2019년 아동분야사업안내(2) 지침에 의거 행정처분에 부수적으로 아동복지교사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거짓 주장과 왜곡되고 과장된 고발내용에 근거한 것임으로 바로 잡을 기회가 청구인에게 주어져야 하고, ○○시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현재 이용 중인 29명의 빈곤가정의 아동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아동복지법」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발되어 ◎◎검찰청에서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정서학대, 성학대)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진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검찰 처분의 수용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청구인이 죄를 인정한 후 나중에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이 적합하게 판단, 처분한 사항과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정서학대, 성학대)로 판단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시설장교체명령)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아동복지법」위반이 명백하나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이용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처분한 시설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마. (이하생략)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청구인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정서학대, 성학대)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12. 청구인에게「아동복지법」제5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018. 7. 27. 청구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후, 2018. 7. 30., 2018. 8. 23., 2018. 9. 13.,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019. 3.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2018. 7. 26.(목) 14시 경 원장실에서 발생한 성·정서학대 의심상황, 2018년 일자불상시기의 센터 내, 2017년 일자불상시기의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성학대 의심상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8. 7. 31.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이 2019. 4. 1. 작성한 불기소이유결정서(2018년 형제5****)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하면“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발단이 된 검찰의 처분(기소유예)이 자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혐의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사실상 파면에 해당하는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펴보건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통보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아동 부모의 생활태도(욕설)에 대하여 언급하고, 강진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섹스’, ‘정력’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위행위’에 대하여 말하거나‘존나’라는 표현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위 언행들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책임 있는 교육자로서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아동들에게 부모의 생활태도를 거론하는 것은 극히 삼가야 할 일이고, 의도했다는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마땅히 회피하여야 할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처분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수용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동 기소유예처분에 유죄의 판단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개선, 6개월 내 사업정지, 위탁취소, 시설장의 교체, 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해당시설 이용아동의 불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설폐쇄 대신 시설장의 교체를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재량일탈 또는 남용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학대행위가 시설장인 청구인에게서 비롯된 점과 이용아동의 불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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