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A초등학교 3학년 7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학급 학생 석○○(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고 한다)에 대해 3교시 수업시작부터 점심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점심을 먹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고, 학급아이들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해서 그 내용을 학부모알리미앱에 게시한 것은 아동학대(정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9. 청구인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상담ㆍ교육ㆍ치료 등)를 연계한다는 내용의 사례관리연계안내서를 송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아동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자해, 분노발작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교실에 남게 한 것이고, 급식소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집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었다고 생각했던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을 방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22. 9. 1. 복직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이 사건 아동과 학급학생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예정되어 있던 보호자와의 대면상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 사건 아동이 결석한 날에 학급학생들에게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장ㆍ단점을 쓰게 한 것이고, 학부모알리미앱에 다른 내용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해당글이 함께 업로드되었으나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 전화를 받고 곧바로 삭제하여 공개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학부모알리미앱은 학부모들이 열람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동이나 다른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약 1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아동이 점심을 먹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학부모알리미앱에 업로드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급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아동을 차별하고 정서적 수치심을 갖게 하며,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정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4, 제29조의2, 제71조, 제7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수사결과통지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0. 19. “청구인이 2022. 10. 13. 이 사건 아동 외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급식실에 갔고, 같은 해 10. 18. 같은 반의 아이들에게 이 사건 아동의 나쁜 점을 쓰도록 해서 학부모알리미앱에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였다. 나. B경찰서는 2022.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를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 점심시간에 피해아동의 급식지도를 소홀히 하고, 피해아동을 제외한 같은 반 학생 전원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장ㆍ단점을 적게 한 후 이를 학부모알리미앱 게시글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에 대해 2022. 10. 25.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는 2022. 11. 25. 청구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방임, 정서학대) 사례로 판단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9.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에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상담ㆍ교육ㆍ치료 등)를 연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B경찰서는 2023. 2.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통지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5.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2023형제****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처분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아동복지법」제3조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는「아동학대범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를 말하고,「아동학대범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등의 죄를 말하며,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2)「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ㆍ제6호,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아동복지법」제22조의4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1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제3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제4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6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7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두는데,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6) 「아동복지법」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 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타목ㆍ제5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아동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학부모알리미앱에 업로드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3. 5. 30.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이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에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상담ㆍ교육ㆍ치료 등)를 연계하겠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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