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판청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3. 4.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자신의 자녀인 A와 B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녀들이 4개월간 양육권을 포기한 전처의 지배 아래 있었던 만큼 이들의 아동학대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회유ㆍ협박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처가 아동관련 담당팀장으로 전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에 의해 조사되어 편파적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에 청구인에게 사건처리에 대해 알린 바 없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에게 소명ㆍ방어할 기회를 차단하였으며, 아동학대 판단으로 자녀들이 인천에 있는 전처 소재지 학교로 전학가 있는데, 하루 속히 돌려보낼 수 있게 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있어 법원에서도 아동학대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다. 나. 아동학대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고지의무가 없고, 사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 파악 방해요소를 배제하고자 사례판단이후에 송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4, 제29조의2, 제71조, 제7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12세, 여), B(9세, 여), C(7세, 여)의 친부이다. A 등 세자녀의 친모는 2023. 1. 25. 청구인이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소속 경위 D는 2023. 1. 27. 청구인의 차녀 B와 장녀 A의 진술을 들었다. 이들 두 자녀가 진술한 내용에는 별지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3. 3. 10. 청구인과 대면상담을 하면서 별지에 기재된 행위들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부는 훈계차원에서 한 것이고, 일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세 자매가 친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항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4. 1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사례판단회의를 열어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의심아동 각각이 진술한 내용, 현장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학대행위의심자인 청구인이 피해의심아동 A, B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아동학대(정서)로 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4. 19. 청구인에게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자녀 용돈내역, 자녀 치료비내역, 함께한 여가생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지인 D는 ‘청구인이 그간 자녀양육에 애썼고,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사. 보건복지부ㆍ아동권리보장원 발간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서는 해바라기센터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주체중 하나로,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운영, 사건조사ㆍ수사 및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아동학대 사례판단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요청 또는 직권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회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아동복지법」제3조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ㆍ제6호,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아동복지법」제22조의4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아동복지법」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되어 「행절절차법」상의 송달 및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이고, 사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 파악 방해요소를 배제하고자 사례판단 이후에 송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②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위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제2장)하는 내용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 신고자 보호, 조사자,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등에 관한 내용(제3장)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위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신고자 보호규정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행위자와 분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보복범죄나 진술오염을 방지한 상태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위 인정사실에서 기재된 이 사건 처분전의 절차진행 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사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 파악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들은 위 신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친모(청구인의 전처)와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어 청구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친모와 청구인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증거를 훼손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들과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청구인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특정하여 인정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사례판단회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해아동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27.자 피해아동들 진술, 2023. 2.경 친모가 제출한 카톡내용, 2023. 3. 10.자 청구인의 대면조사’를 토대로 당초 신고되었던 학대행위 일부에 대하여만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의견제출 및 소명자료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신고받은 사안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외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등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청취 기회를 주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2023. 4. 19. 청구인에게 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52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5207"> [별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요약 B의 진술내용 평소에 친부가 가끔 욕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고 함. 2021년 시기미상 시점에 청구인은 피해의심아동(B)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했는데, 피해의심아동(B)이 귀찮다고 하며, 긁어주지 않자 “씨발‘,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때 슬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함.. 당시 친부가 욕설을 한 것을 동생 C도 들었다고 함. 또한, 시기미상 시점에 친부에게 이모티콘을 사달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피해의심아동(B)의 카톡을 보더니 인천에 있는 친모와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하고, 화를 냈다고 함. 어떻게 화를 냈냐는 질문에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안난다고 이야기를 함. 부모님이 언제부터 따로 살았냐는 질문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친부가 무슨일인지 모르지만, 화가나서 친모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때리고 해서 외삼촌이 와서 친모를 데려갔고, 그때부터 따로 산 것 같다고 진술함. 친부는 집에서 쉴 때 핸드폰을 주로 본다고 하며, 피해의심아동(B)의 공부나 숙제와 같은 것은 스스로 혼자 다 했다고 진술함. 2. A의 진술내용 - 가정환경과 관련, 친부와 친모는 약4~5년전에 별거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며, 작년(2022년)에 이혼하였다고 함. 이혼 이후 친권을 친부가 가지고 있어서 동생들하고 같이 지냈다고 함. 이혼 이후 친모와는 이혼하기 전에는 잘 만나지 못했다가 이혼 후에는 한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방학동안에 친모의 집에 가서 지내다가 개학을 하게 되면 친부의 집에 온다고 함. 친부는 가끔 화가 날 때 폭언을 한다고 하며, 화가 나면 사소하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물건을 던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 2022.11월경 친조부(D)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라면을 끓였고, 끓는 냄비를 바닥에 실수로 내려놨는데. 바닥이 탄다고 친부가 “썅~!” “개새끼” “멍청하다” 이런 욕을 했다고 함. 2022.12월경 마라탕을 먹다가 남아서 다음 날에 친부가 끓이는데, 피해의심아동(A)에게 불을 끄라고 이야기를 했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의심아동(A)은 좀 이따가 불을 끄려고 했다고 함. 그때, 마라탕이 심하게 끓자, 친부는 “뭐하는 거냐~!” “ 집 불에 다 탈뻔했다~!”고 화를 내면서 “딸한테 밥도 못 얻어먹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방에 가서 울었다고 하며, 친모에게 카톡을 보냈다고 함. 이에 친모는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함. 친조부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손녀들에게 욕을 많이 하고, 화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함. 친부와 친조부가 본인을 혼내는 경우가 많고 해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함 </img>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