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77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광업(대표이사 마 ○○) 경기도 ○○시 ○○면 ○○리 산 109의 302 대리인 변호사 이 ○ ○외 2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군 및 충청남도 ○○군 일원 면적 1억 437만 8,000㎡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나, 매립사업시행자인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LNG인수기지확장(81만9,000㎡)을 위하여 1998. 9. 7. 국토이용계획상 유통상업지역내의 청구인의 모래부두건설예정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그 권리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견청취나 재산권침해에 따른 사후 대비책에 관하여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방적인 고시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아니라 고시내용에도 법률이 규정한 청구인의 권리사항에 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다. 또한, 이 건 처분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시행자와 청구인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마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모래부두의 위치변경에 관한 협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협약서는 무효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사업시행자의 매립사업 추진시 청구인의 모래부두 전면에 침식 및 퇴적이 예상됨에 따라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미 지정된 바 있는 산업입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유통상업지역내 모래부두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계부처와 협의시 해양수산부에서 남양방조제 전면은 모래부두의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가 허가된 지역으로서 관련 피허가자와 시행방법, 시행시기, 기 실시설계사항의 처리문제 등을 사전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 LNG인수기지확장사업을 위한 모래부두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항모래부두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협의회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약서(1998. 5. 2.)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협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던 청구인이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이다. 라. 특히, 청구인은 단순히 기존 모래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골재업자일 뿐 주민이나 관계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의 작성 등 그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부여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다만, 제3호 및 제8호(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지적하였던 청구인의 권리관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법 제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추후 조사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고시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세목을 고시에서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당해 산업단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등은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대상의 물건이나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사.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의2,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93호(○○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남양광업공문(남양 98-75, 98-76, 98-78), 해양수산부협의공문, 협약서체결 경위문서, 연고권 인수협의 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안, 관련기관의견 및 조치계획,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ㆍ○○군 및 충청남도 ○○군 일원 면적 1억 437만 8,000㎡를 ○○국가산업입지개발계획(개발기간 : 1982. - 2001)에 포함하여 이를 고시한 바 있는데, 위 계획상 청구인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 등을 하는 모래부두건설예정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자의 LNG인수기지확장을 목적으로 위 모래부두건설예정지의 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1998. 2. 17. 시행한 공문 등을 통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1998. 4. 8. “LNG인수기지를 위한 매립예정지의 남양방조제 전면은 모래부두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허가된 지역이므로 관련 피허가자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방법, 시행시기, 기 실시설계사항 등에 대한 처리문제를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항모래부두추진협의회(청구인을 포함한 6개 업체)간에 ○○항모래부두위치변경에 대하여 1998. 3. 27., 1998. 4. 14. 및 1998. 4. 24. 3회에 걸쳐 회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1998. 5. 2. 비용부담 등 기본문제를 전제로 ○○항모래부두위치변경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측의 대표로는 1998. 2. 10. 사임한 청구외 엄○○이 위 회의에 참석하고 위 협약서에 회사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9. 2. 사업시행자에게 “관계기관과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 검토ㆍ반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1998. 9.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항모래부두추진협의회가 1998. 12. 2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협의회와 ▲▲(사업시행자)측과의 협의를 거쳐 제1998-293호로 산업입지개발계획이 변경(LNG인수기지 확장 81만 9,000㎡- 모래부두위치변경)되므로 모래부두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세목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며, 1998. 2. 10. 사임한 청구외 엄○○이 한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가 산업단지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둘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러차례 ○○항모래부두위치변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 피청구인이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시행자와 청구외 엄○○과의 협약서의 효력유무에 관한 것은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1억 437만 8,000㎡이고 이 건 처분에 의하여 LNG인수기지확장을 위하여 변경된 면적은 81만 9,000㎡이므로 변경된 면적이 위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에 미달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없이 국가산업단지지정권자인 피청구인은 동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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