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아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5 아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충청남도 ○○시 ○○동 14 ○○아파트 2동 205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의1 임야 13,1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9,835㎡는 공원으로, 3,300㎡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3. 2. 27. 주거지역인 3,300㎡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이 건 토지를 청구외 김○○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본 후 비로소 이 건 토지 중 3,300㎡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사정이 생겨 이 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중개사 사무소에 판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전부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2004. 7.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29.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에는 이 건 처분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2003. 2. 27.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시도시계획변경결정은 입안권자인 ○○시장이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 2002. 4. 12.부터 2002. 4. 27.까지 2개의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충청남도에 신청을 하였고, 2002. 12. 6.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 2. 27. 충청남도 고시 제○○-○○호로 결정고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개의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2. 27.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의1 임야 13,135㎡ 중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3,300㎡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도시계획변경결정을 관보에 충청남도 고시 제○○-○○호로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2004. 8. 25.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재18조제3항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도시계획결정 사실을 알고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도시계획변경결정을 관보에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호)한 2003. 2. 27.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4.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아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