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주체 행정지도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동)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6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2023. 12. 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계약서를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게시판에는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6년 동안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계약서들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봐주기식 결론을 내렸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행정지도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로 인해 얻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고, 행정지도는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제102조제3항제9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로(○○동) 소재 ◆◆◆◆◆◆◆◆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6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2023. 12. 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2. 00.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계약서를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게시판에는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0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지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지도 상대방도 아니고 달리 행정지도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행정지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지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즉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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