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유권이전청구
요지
사 건 99-04176 아파트소유권이전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7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계약금과 중도금(5차분중 3차분)까지 군복무기간중에 불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구금기간동안에 ○○아파트(103동 408호)의 입주시기를 놓쳐 동 아파트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부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아파트소유권에 대한 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피청구인에게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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