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번길 ○○에 있는 ○○○○○○○ ○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인 자로, 2017. 1. 3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1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동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은 2016. 11.경 해당 동별 대표자인 청구외 최○○, 최○, 김○○, 박○○, 송○○, 주○○(이하 ‘해임 동대표들’이라고 한다)의 해임을 요청하는 서면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동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해임 동대표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고, 해임을 공고하였다. 해임 동대표들은 2017. 5. 18.경 ○○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확인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해임된 회장이자 동대표인 최○○은 2017. 5. 1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다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6. 9. 위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난 해 받은 시 감사자료를 근거로 이전 동대표들을 해임하였으나, 이전 동대표들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그것이 인용되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전 동대표들은 가처분결과로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요청했고, 피청구인은 해임된 동대표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요청하지도 않은 임원의 지위까지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 인정해주는 구성신고를 승인해 주었다. 2) 지위보전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투표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당시 아파트 업무가 처음이고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또한 이전 동대표들을 돕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법적 행정적 준수사항 및 제약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을 벗어난 결과가 아니며, 판단 또한 본안에서 결정될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해석할 내용이 아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 이전 동대표들은 자신들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미달하는 17명 중 6명에 불과하여 자신들의 임원의 지위를 보전받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동대표 지위만을 요청한 것이 확실하며, 회장을 제외한 관리이사와 총무이사의 해임은 동대표 해임 절차 한달여 전에 행한 내용으로, 2017. 1. 3. 있었던 동대표 직위해임투표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미 해임된 임원의 지위마저도 복원시키는 만행을 행하며, 관리규약상 1명으로 정해진 관리이사를 2명으로 만들어놓은 불법인 구성신고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하였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되어 입주민의 투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호선으로 선출되는 회장 역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의사와는 상반된 월권행위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회장의 지위를 주어 당 아파트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작과 이미 이루어진 합법적인 계약을 뒤집고 불법으로 입주자 대표 의결 없이 강행하고 있어 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치욕을 주고 있다. 3) 이에 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11명은 ○○구청의 월권으로 다시 입주자대표회장이 된 최○○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 중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이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환경이사로 각 한명씩 4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확실히 살펴보지도 않고 잘못 신청된 구성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관리이사가 2명이고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해임된 관리이사와 총무이사의 임원의 지위마저 회복되었다. 2016. 12. 13.자 회의록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최○과 송○○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절차를 밟아 이들 둘을 해임하였지만, 가처분 판결과 무관하게 그 지위를 보전하여 주어 유착이나 비리가 충분히 의심된다. 이에 청구인을 배제하고 최○○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청구인에게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수리로 회장직에서 빠지게 한 처분에 대해 무효힘을 확인하고, 이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상태로 구성수리를 즉시 이행하라는 재결을 하여주시기 바란다. 3) 이전 동대표들은 판결문으로 피청구인에게 구성신고 변경(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떠한 의결이나 의견청취 없이, 이전 대표들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지위를 인정해주었다. 이전 동대표들은 구성신고가 되자마자 세무서에 아파트 대표자 변경신고를 득하고 의결도 없이 아파트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동대표가 해임되면 회장의 지위도 사라진다는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대해석했다고 우기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해임된 관리이사와 총무이사의 임원지위보전은 유착이나 비리 외의 내용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다. 청구인은 동대표의 직위가 임시로 보전되는 것은 인정하나, 결정문에 임원의 지위까지 보전해준다는 내용은 전무하므로 임원의 지위까지 인정한 구성신고의 변경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사후적 신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적이기는 하나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주문에 따라 기존에 해임된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보전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장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이 신고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이고 임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수리 하였다. 2) 또한 관리규약 준칙 제20조에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는 아울러 가지고 있다가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됨으로 인하여 회장의 지위도 따라서 해임된 것으로 간주되는 논리라면 반대로 잠정적이기는 하나 다시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겸하고 있던 회장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명만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임을 전제로 하여 선출된 회장은 그 직위가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무 및 관리이사 또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을 근거로 하여 2016. 12. 13.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중에 회의안건에 없는 사항을 긴급 발의하여 그 직위가 해임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또한 법원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나마 그 직위를 보전하여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정하는 일종의 자치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 시에 단지 내 아파트마다 모두 실정에 맞게 정한 임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며, 피청구인은 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만을 확인하고 신고 수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의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 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 제1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 명을 선출하되, 총 17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 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1동) : 1 명 나. 제2 선거구 (2동) : 1 명 다. 제3 선거구 (3동) : 1 명 라. 제4 선거구 (4동) : 1 명 마. 제5 선거구 (5동) ∼ 제17 선거구 (17동) 각 1 명 ②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영 제 50조 4항을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월 15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2월 14일까지 (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감사 2 명 3. 이사 4명-총무이사.관리이사.기술이사.환경이사(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 총무이사 겸임)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500 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④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단, 이사 유고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⑦ 감사선출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등)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2017. 2. 10.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 알림 및 구성변경신고서, 선거관리위원회 각 회의록, 선출공고문, 입주자대회의 긴급회의결과, 당선인공고, 가처분결정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 이 사건 처분에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동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은 2016. 11.경 해당 동별 대표자인 청구외 최○○, 최○, 김○○, 박○○, 송○○, 주○○(이하 ‘해임 동대표들’이라고 한다)의 해임을 요청하는 서면동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 3/10 이상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에 대한 해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5.부터 2016. 12. 19.까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동의절차가 진행되었다. 관리사무소장은 2016. 12. 23.자로 기존 선거관리위원들이 위 해촉절차에 따라 2016. 12. 16.자로 해촉되었음을 공고한 후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2016. 12. 29.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을, 위원으로 박○○, 채○○, 이○○, 김○○이 위촉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위촉되기 전인 2016. 12. 26.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해임동대표들의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동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해임 동대표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고, 해임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3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10.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61"></img> 다) 해임 동대표들은 2017. 5. 18.경 ○○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확인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외 최○○은 2017. 5. 1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6. 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59"></img> 2)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외 최○○, 최○, 김○○, 박○○, 송○○, 주○○(이하 ‘심판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2017. 1. 2.자 해임결의는 ○○지방법원(2017카합○○○○○ 지위보전가처분)의 2017. 5. 18.자 결정에 의하여 ‘해임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여 위 심판외인들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판단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심판외인들의 동별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위 본안사건에 관한 판결확정시까지 유지된다. ○○지방법원의 위 결정 후 청구외인들이 위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 내용을 반영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위 수리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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