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1. 청구인의 안경사면허자격을 2022. 1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개월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맘카페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맘카페에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한 다른 안경원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안경원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유인한 경우에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2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여 경상남도에서 A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이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 2. 15.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의사실의 기간이 길지 않을뿐더러 사은품도 값싼 제품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2019년 형제○○○○호), 기소유예처분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47"> ┌───────────────────────────────────────────────┐ │? 피의자는 A안경점을 운영하는 안경사이다. │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알선 또는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0월 초순경 위 안경업소에서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위 안경업│ │소를 광고하면서 ‘안경구매 후 후기남기면 사은품 6종 증정’한다는 내용을 2018. 11. 30.경까지 게│ │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2. 8. 1. ‘청구인이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45"> ┌─────────────────────────────────────────────────┐ │?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 │ │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청구인은 2018. 10월 초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안경업소 인터넷카페 사이트에 ‘안경구매후 │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 6종 증정’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음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ㆍ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히 같은 조 제1항에서 안경업소의 허위, 과대광고를 제외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소정의 불법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마289 결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 카페에 ‘안경구매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 6종 증정’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안경업소를 광고하여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은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