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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0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서울특별시 ○○구 ○○동 456의 38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4. 11. - 1997. 7. 10.)의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9. 15. 안경사면허를 취득하고, 그동안 개설비용이 없어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 8. 29. 비로소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을 하여 다음날 청구외 □□구 보건소담당계장으로부터 개업승인을 받고, 같은 해 8. 31.부터 안경판매를 시작하였는 바, 이와 같이 적법하게 안경업등록신고를 하고 안경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8. 29.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다음날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에 안경을 조제ㆍ판매하였고 이는 국민보건ㆍ건강에 유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3호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4. 9. 12. 보건사회부령 제944호) 별표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1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복명서, 기소유예사건기록서,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안경업소개설등록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4. 3. 청구인이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1996. 8. 31.부터 9. 2.까지 3일간 안경을 조제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8. 29.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를 청구외 □□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자 1996. 8. 30. 현장확인을 거쳐 1996. 9. 5. “안경테 판매업의 영업장과 안경업소 개설등록영업장을 완전 구획하도록 보완지시”를 한 후 1996. 9. 10. 안경업소개설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서 199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일간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구청 보건소 소속직원인 최△△외 1인이 이 건 개설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1996. 9. 5. 작성한 복명서에는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시설기준은 적합하나 전면적중 신청한 영업장면적과 나머지 면적과는 구획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0.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안경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현재까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경업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을 조제 및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겠으나 이 건 무등록영업행위가 청구인이 안경업소등록신청을 한 후 실질적으로 소정의 인력ㆍ시설등 안경업소 등록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무등록 영업기간이 3일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점,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1996. 10. 19.에 개정된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감경규정이 신설되기 1달여 전에 이 건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이 1990. 9. 15.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이 건 처분전까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월의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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