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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085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1974.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2. 청구인에게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안마수련원에 입소할 당시 최종학력을 중학교졸업으로 기재한 적이 없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도 초등학교졸업자 대부분을 입소시켜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학력위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안마행위는 그 성격상 초졸이냐 중졸이냐의 학력이 중요치 않으며,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지 35년 이상이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의료법」(법률 제2862호로 1975.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2조,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보건사회부령 제474호로 1975. 5. 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의 인정요건은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법률 제2862호로 1975.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2조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보건사회부령 제474호로 1975. 5. 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안마사자격증, 안마사자격인정 철회 통지서, 처분사전 통지서, 안마사 등룍 현황표, 학력조회 및 안마수련원 교육이수 확인 조회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1974.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11. ☆☆해운대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허위 중학교 졸업증명서에 의한 안마사 자격 취득)에 대한 수사협조의뢰를 받고 청구인의 안마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졸업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맹학교장의 2009. 12. 18.자 학력조회 및 안마수련원 교육이수 확인 조회 회신서에는 청구인이 ☆☆맹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맹학교에서 안마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의 2010. 1. 22.자 안마사 자격철회관련 청문보소서에는, 2010. 1. 20. 14:00경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안마수련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중학교 졸업 여부는 언급한바 없으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35년이 흐른 후 자격을 철회함은 부당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였는데, 초등학교졸업의 학력으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은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안마사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의료법」 제62조에 따르면,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위 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은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요건으로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지 약 3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보다는 안마수련원의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규정에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법률 제2862호로 1975.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2조 (안마사)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보건사회부령 제474호로 1975. 5. 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안마사의 자격)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 2. 중학교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3.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사진3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명함판) ③도지사는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합2734 판결(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09. 10. 9. 확정됨) -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사를 요구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원고가 중학교 졸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한 사건 살피건대, ①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안마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점, ②원고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56세(원고 최○○), 54세(원고 신만수)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④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1996. 7. 16. 보건복지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1호는 선천적 사유에 의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원고들의 경우 후천적인 사유로 시각장애인이 된 자들이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무렵 이미 30세가 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과정은 이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1984. 10. 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로 제정되면서 후천적 사유에 의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1986. 5. 19.과 1988. 5. 9. 무렵 30세가 넘은 원고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기에는 아직 그들에 대한 지원시설 등 사회여건이 여러 모로 불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실제로 당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들 가운데에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처럼 학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 재결례 ◎ 10-04086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 인용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요건으로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지 약 35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보다는 안마수련원의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규정에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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