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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276 재결일자 2010. 07.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안마사 자격의 요건으로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지 약 21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앞을 보지 못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1988.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28. 청구인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안마수련원에 입소할 당시 최종학력을 중학교졸업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도 초등학교졸업자 대부분을 입소시켜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학력위조를 할 이유가 없었다. 나. 안마행위는 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지 20년 이상이 되었으며, 안마사 자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위한 기본 요건인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마사자격증, 고발장, 의견서, 졸업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취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1988.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고발인 고●●이 2009. 10. 12.자로 제출한 고발장(청구인 등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안마수련원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에 따라 청구인의 안마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다. ○○중학교에서 2009. 11. 21.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졸업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마수련원에 입소할 때 최종학력을 중학교졸업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진술인이 안마수련원에 입소할 때에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안마사협회 차원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자들을 입소조치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학력 위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구「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61조제1항·제4항에 의하면,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의 요건인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보다는 안마수련의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규정에 안마사 자격의 요건으로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지 약 21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안마사)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1994.1.7, 2002.12.5>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안마사의 자격)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② - ③ 생략 참조 재결례 ○ 10-04085, 10-04086, 10-03828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요건으로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지 약 3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청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보다는 안마수련원의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규정에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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