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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086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74. 7. 16. ☆☆시 제697호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졸업장과 수련원 수료증을 위조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안마사 자격증 발급 당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요건인 중학교 졸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2. 청구인에게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안마사인 고기석이 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청구인을 관련기관에 고발하였고, 관련기관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하던 중 청구인이 중학교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밝혀졌으나,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1974년 당시 안마수련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만 졸업하였고, 안마사협회에서 초등학교 졸업자들을 안마수련원에 입소하게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안마수련원에 입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안마는 업무의 특성상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은 맹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지 35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에 의하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이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안마사가 단지 손에 의지하여 안마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35년 이상 안마사로 종사해 온 점, 생계문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가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1975. 5. 1. 보건사회부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서, 청문조서, □□맹학교장의 회신서, 수사협조 의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안마사 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경찰서는 청구인 등 16명의 안마사들이 안마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졸업장과 수련원 수료증을 위조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광역시장에게 위 안마사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일자, 자격증 번호, 자격증 신청 당시 제출한 졸업장과 수료증 사본 등을 요청하였다. 다. □□맹학교장이 2009. 12. 18. 피청구인에게 한 학력조회 및 안마수련원 교육이수 확인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안마수련원에서 안마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0. 1. 20.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2010. 1. 21.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안마사협회 차원에서 초등학교 졸업자들을 수련원에 입소하게 하여 학력을 위조할 이유가 없었고, 안마행위는 순수하게 손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졸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안마사 자격이 철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구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의하면, 안마사자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1975. 5. 1. 보건사회부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요건으로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약 35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보다는 안마수련원의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규정에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1975. 5. 1. 보건사회부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간호보조원의 업무한계) ① ∼ ⑤ (생략) ⑥안마사는 안마·맛싸지 또는 지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기타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제9조 (안마사의 자격) 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 2. 중학교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3.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사진3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명함판) ③도지사는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합2734 판결(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09. 10. 9. 확정됨) -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사를 요구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원고가 중학교 졸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한 사건 살피건대, ①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안마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점, ②원고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56세(원고 최○○), 54세(원고 신만수)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④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1996. 7. 16. 보건복지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1호는 선천적 사유에 의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원고들의 경우 후천적인 사유로 시각장애인이 된 자들이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무렵 이미 30세가 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과정은 이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1984. 10. 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로 제정되면서 후천적 사유에 의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1986. 5. 19.과 1988. 5. 9. 무렵 30세가 넘은 원고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기에는 아직 그들에 대한 지원시설 등 사회여건이 여러 모로 불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실제로 당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들 가운데에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처럼 학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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