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39 안마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58 - 3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4. 5. 10. ~ 2004. 8. 7.)의 안마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렵게 모은 자금으로 건물주인 청구외 이○○과 2002. 12. 13.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안마시술소를 동업하였던 바, 청구인은 고용되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이 아닌 점,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는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과 위 이○○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과 동업에 관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이를 배척당한 점, 중도실명자 장애인으로서 정상인과는 달리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로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본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던 바, 그 후 이 건이 여러 기관을 거쳐서 안마사자격증을 발급한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나. 또한 정상인이면서 업소지배인 청구외 김△△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에서 밝혀졌던 바,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위 김△△이 청구인의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 개업하였고, 그 조건으로 매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안마를 할 때마다 6만원을 받았으며, 위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는 위 김△△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 다.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의 관계를 인증한 동업관계 공증서류와 진술서 및 위 김△△의 허위자백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김△△의 범죄사실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위법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안마사자격증이 정상인과 다른 청구인에게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기간인 자격정지 3월로 처분한 이 건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 제53조 및 제61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9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의뢰통보서, 안마사 행정처분 의뢰 공문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동업자계약서, 확인서, 안마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격번호를 "○○구 73"으로 하는 안마사자격증을 1991. 5. 11.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3. 4.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갱신받았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이 2003. 5. 29. 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20. 인천광역시 ○○구 ○○동 242 - 8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하였다. (다) 2004. 2. 9. 인천서부경찰서장이 인천서구보건소장에게 청구인 업소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위반하였다고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안마시술소가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정상인인 청구외 김△△이 2002. 12. 20.부터 청구인에게서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 개업하였고, 그 조건에 상응하여 월급식으로 매월 2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안마를 할 때마다 6만원을 받았고,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는 위 김△△이라고 진술하면서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후, 인천광역시장은 2004. 3.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안마사자격정지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4. 4. 6.부터 2004. 4. 2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던 바, 청구인은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자백하였고, 안마사이면서 건물주인 청구외 이○○과 2002. 12. 13. 자로 공증한 동업자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니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후 피청구인은 제출한 의견이 처분에 반영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53조를 준용하며 안마시술소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과정을 마친 자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9조 및 별표 2의 Ⅰ. 일반기준과 Ⅱ.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와 같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안마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하며,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 자격정지 3 ~ 4월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주인 청구외 이○○과 2002. 12. 13.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안마시술소를 동업하였을 뿐 고용되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자백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배척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정상인인 청구외 김△△이 2002. 12. 20.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서 개업하였고, 그 조건에 상응하여 월급식으로 매월 2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안마를 할 때마다 6만원을 받았고,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는 위 김△△이라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서명ㆍ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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