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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마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무자격자로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빌려주어 이 사건 업소의 개설 및 등록을 도와주었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은 청구인의 피의사실(박○○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맹인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박○○에 의해 「의료법」에 반하는 안마시술소 개설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박○○ 또는 그가 고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한 안마시술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안마사자격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무자격자로서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박○○에게 청구인의 안마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2. 12. 청구인에게 안마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안마사 업무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의 입법취지와 면허증 내지 자격증 대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박○○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업소를 개설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자신이 그동안 이 사건 업소에 매일 출근하여 직접 안마시술행위를 하여왔고, 자격증을 빌린 무자격자 박○○의 안마시술행위도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업 수단인 안마사자격을 잃는다면 딸의 교육과 가정의 생계마저 막연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의 기소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 박○○과 실장 서○○을 만나 “명의상 업주로 등재를 해주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4. 29.경에 이 사건 업소 개설신고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피의사실(박○○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맹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의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11호(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격증 대여의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안마사로서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딱하나 인정에 따라 임의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의료법(2013.8.13. 법률 제12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3조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 및 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 금융거래내역서,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1986년 부산맹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무자격자로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이 2013. 4.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개설신고 및 등록을 하는 데에 청구인의 안마사자격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2013. 7. 24.경 ○○○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발하여 수사하였는바, ○○○경찰서 소속 직원이 2013. 9. 8.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수사결과 피의자는 자신은 시각장애 1급으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데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전 업주인 사건외 여○○이 위 업소의 업주 박○○과 실장 서○○을 소개해주며 “위 업소에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업주 박○○과 실장 서○○을 만났으며, 업주 박○○과 실장 서○○은 자신에게 “명의상 업주로 등재를 해주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2013. 4. 29.경 업소의 개설등록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자신은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의견 판단컨대 본 건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자필진술서, 채증사진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 의견임. 라. 2013. 10. 24. ○○○경찰서장은 강북구보건소장에게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마. 2013. 10. 29. 강북구보건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으므로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마사자격 취소처분을 할 것을 상신하였다. 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이 2013. 11. 25.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2013. 4.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박○○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박○○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맹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사. 2014. 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안마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82조제3항에 따르면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안마사가 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단 1차례 위반 시에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호가 안마사에 대하여 준용되는바, ‘준용’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위 준용규정에 따라 당연히 안마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바뀌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을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무자격자로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빌려주어 이 사건 업소의 개설 및 등록을 도와주었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은 청구인의 피의사실(박○○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맹인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박○○에 의해 「의료법」에 반하는 안마시술소 개설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박○○ 또는 그가 고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한 안마시술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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