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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안마원 개설신고 직권 폐업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00. 개설신고를 하고 ◆◆◆◆◆◆◆◆◆이라는 상호의 안마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8. 00.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로 OOO-OO, 0층으로 안마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안마원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8년 소재지 이전 변경 신고 당시 주택에 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3. 11. 0. 청구인에 대하여 안마원 개설신고 직권 폐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재지 변경 신고 당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 제한 사항이 있음을 안내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영업을 해왔다. 따라서 갑자기 이 사건 폐업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안마원을 운영하려는 자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적법한 용도가 아닌 주택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수리한 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타 업소들과의 형평성 및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행정기본법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5. 00. 개설신고를 하고 ◆◆◆◆◆◆◆◆◆이라는 상호의 안마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8. 00.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로 OOO-OO, 0(용도: 단독주택)으로 안마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0.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안마원의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에 신고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주택에 신고 수리되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00.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0.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소재지 이전 변경 신고 당시 주택에 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안마원 개설신고 직권 폐업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11. 0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라목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안마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적법한 용도가 아닌 단독주택에 안마원 개설 변경 신고를 하여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은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권 폐업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안마원의 소재지 변경 신고 당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직권 폐업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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