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실시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89 안전검사실시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맨션 마동 206호 피청구인 기술표준원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조한 조끼형 연소자보호장치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1. 6. 5. 차량탑승용 안전조끼는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가 2002. 3. 25. 조끼형 차량안전벨트가 연소자용 보호장치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불법제품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6.경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인 조끼형 차량탑습용 연소자 보호장치(body catcher)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제품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안전검사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한국생활용품안전검사원을 방문하여 위 제품이 어린이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므로 위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생활용품안전검사원이 이를 거절하여 청구인은 한국생활용품안전검사원이 아닌 다른 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위 제품의 물성 및 인장강도 등을 검사하고 국내판매 및 수출을 하였는데 그 후 피청구인은 2002. 3. 25. 위 제품이 안전검사 해당품목이라고 하면서 안전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 3. 25. 이후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검사를 받을 것이나, 피청구인이 2001. 6.경에 위 제품이 안전검사대상이 아니라고 민원회신하여 청구인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이미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2002. 3. 25.자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조끼형 차량탑승용 안전장치가 안전검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의 적용범위를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365호에 비추어 좌석형 연소자보호장치가 아닌 조끼형 제품은 안전검사기준이 요구하는 자동차 연소자보호장치가 아니므로 자동차 연소자 보호장치로 간주하여 안전검사를 해줄 수 없으며 자동차 연소자보호장치의 용도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조끼형 제품은 안전검사 없이 연소자보호장치의 용도로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한 것이다. 나. 조끼형 제품을 연소자보호장치의 용도로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조끼형 제품이 안전검사대상인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002. 3. 18. 공산품기술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끼형 제품을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된 “충격 완화 장치”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안전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어 2001. 6.경 조끼형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여부를 질의한 청구인에게 2002. 3. 25. 조끼형 제품이 안전검사대상에 해당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청구인의 조끼형 제품을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현재 조끼형 제품에 대해 언제라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제조된 제품일지라도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자동차 연소자보호장치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 건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3. 조끼형 차량탑승용 안전장치가 안전검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1. 6. 5. 좌석형 연소자보호장치가 아닌 조끼형 제품은 안전검사기준이 요구하는 자동차 연소자보호장치가 아니므로 자동차 연소자 보호장치로 간주하여 안전검사를 해줄 수 없으며 자동차 연소자보호장치의 용도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조끼형 제품을 연소자보호장치의 용도로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2002. 3. 18. 개최된 공산품기술위원회는 조끼형 제품을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된 “충격 완화 장치”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안전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경 조끼형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여부를 질의한 청구인에게 2002. 3. 25. 조끼형 제품이 안전검사대상에 해당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3. 25. 청구인에게 조끼형 차량안전벨트가 연소자용 보호장치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한 통보는 청구인이 2001. 6. 4.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단순한 안내 및 지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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