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소재한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1.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구술민원을 접수하여 2017. 1. 24. 현장 확인 후, 2017. 1. 25. 청구인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공급 불량을 수리·정비 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2017. 3. 6. 조치명령(보완기간 : 2017. 1. 31. ∼ 2017. 2. 19) 현지확인 결과 미이행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사유로 2017. 3. 1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17. 3. 24. 이행강제금 2,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 12.경부터 ○○군 ○○읍 ○○리 ○○○-○ 지하1층(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한○○과 2011년 하반기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연체차임유무,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주체 및 이 사건 건물의 누수와 관련한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위 분쟁은 2012. 1. 31. 임의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첨부 조정조서 참조) 2016년경 임의조정 사항의 이행문제와 그 밖에 임대인의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다시 법정다툼이 시작되었다. 즉,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대인 한○○은 청구인에 대하여 연체차임과 중과된 세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한○○에 대한 연체차임은 없고 오히려 임대인 한○○이 애당초 임대하기로 한 건물의 일부만 인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인도받지 못한 부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으며, 임대인 한○○이 건물 누수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 건물누수는 청구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전부를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관련 소송의 신청인 제출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임대인 한○○은 위와 같은 법정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다소 감정적인 처사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수를 하게 하고, 청구인이 수도요금을 전부 납부하여야만 단수조치를 해제 시켜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전부 납부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은 상태로 대치를 계속하던 중, 한○○이 신청인을 궁지에 몰 목적으로 소방안전과 관련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단수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임대인인 한○○이 임의로 조치한 것으로서, 단수를 할지 말지에 관한 지배관리 책임은 한○○에게 있다. 한○○은 누수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법정다툼이 계속 중임에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단수를 시킨 것이다. 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신청인은 관할소방서의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는 신청인과 임대인 사이에 해결할 문제만으로 치부하고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단수여부 및 소방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는 온전히 임대인 한○○의 책임에 달린 문제인데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까지 임대인 한○○의 단수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어렵사리 인근 상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건물에 수도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관할 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부디 신청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안전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서장은 안전시설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제5항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련법령의 정한 적법한 행위 절차로 청구인의 청구를「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2) ○○군 ○○읍 ○○시장1길 ○-○ 소재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의 소방시설 확인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소방서 2017-1호(2017.01.12.)], 영업주(청구인 박○○)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알리고 2017. 1. 24. 동의하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지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 수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시설 등 조치명령서를 2017. 1. 25. ○○○○ 영업주(청구인 박○○)에게 발부하였다. 조치명령 완료 기한인 2017. 2. 19.까지 수원을 복구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대인과의 법정다툼(배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납부)을 사유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로 일관하며(소송관련 서류 미제출,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것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가함) 2017. 3. 6일 조치명령 현장 확인 시까지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며 이는 당해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서두에 언급 하였듯「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제2항의 조치명령서의 대상은 다중이용업주로서, ○○○○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강화 적용된 소방시설이며, 동일 영업장에 다른 유형의 영업(예 : 소매점)시 의무 적용되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영업장의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는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주에 전적으로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인과의 법정다툼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단수조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조치명령 행위주체는 임대인이 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임대인과의 분쟁과 단수의 원인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사정 호소만을 듣고 조치명령을 연장하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방공무원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29"></img>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31"></im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자인(확인)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읍 ○○리 ○○○-○ 지하1층에 소재한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구술민원을 접수하여 2017. 1. 24. 현장 확인 후, 2017. 1. 25. 청구인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공급 불량을 수리·정비 하도록 조치명령(보완기간 : 2017. 1. 31. ∼ 2017. 2. 19)을 하였으나, 2017. 3. 6. 현지확인 결과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사유로 2017. 3. 1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17. 3. 24. 이행강제금 2,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고, 청구인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은‘○○지방법원 2017나○○○○○ 손해배상’과 ‘○○지방법원 2017나○○○○○ 임대료등 청구의 소’소송을 하고 있으며, 2017. 1. 12. 임대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에 대하여 구술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임대인의 책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업소 내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 수원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임대인의 책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를 하여야 할 의무자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다중이용업주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건물누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관련 임대인과의 손해배상 문제로 소송 중 발생된 것으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시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2 감경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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